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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법적 논의 동향 및 공중보건 영향 분석

원문정보

Analysi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ovid-19 Vaccine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ublic Health Impacts

이주하,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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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Global equitable access to COVID-19 vaccines is emerging a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public health policies; to this end, pharmaceuticals-related Intellectual Property(IP) rights are taking considerably significant posi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HO, etc. are announcing projects to share IP rights for COVID-19 vaccines or medicines, with some countries amending laws related to compulsory licensing. Furthermore, other countries such as South Africa, India, etc. are proposing the waiver of some regulations on patents, copyrights, data protection and industrial design, etc. from the WTO TRIPS. The proposal of the two countries are being discussed in the TRIPS Council, and every country has a different position on the proposal. The global society is working on overcoming the public health crisis, but it perceives medical resources as still maldistributed; inequality of access to vaccines exists, with the existing pharmaceuticals-related IP rights focused mainly on patents, but the recently developing biologics may be related not just to patents but also to diverse IP rights. Judgment on the actual effectiveness of the delay of IP rights is not easy because applying for IP rights such as patents of biologics is difficult, every country has different production facilities and technical level, and there is a global distribution issue related to the supply of raw materials or production of mRNA method. Moreover, there is no motivation as inducing actual IP rights and active participation of companies is not easy. IP rights are an important system for the innovation of pharmaceuticals and promotion of R&D, so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to harmonize the rights with security of access to pharmaceuticals and protection of public health is critical.

한국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 백신의 공평한 접근은 공중보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WHO 등 국제기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 및 치료제 등의 지식재산권 공유를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국가들은 강제실시권 관련 법을 정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는 TRIPS 협정에서 특허, 저작권, 자료보호, 산 업디자인 등 일부 규정을 유예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와 인도의 제안은 현재 TRIPS 이사회에서 논의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모두 다르다. 동 제안에서는 국제사회가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계 의료자원이 편재되고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백신 등의 접근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존에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은 특허 중심이었으나 최근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는 특허뿐 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TRIPS 협정에 규정하 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유예하는 문제는 바이오의약품의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 mRNA 방식의 생산이나 원료 조달과 관련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 국가마다 다른 생산 시설, 기술 수준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유예에 대한 실효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이라는 동기부여가 부재된 상황에서 기업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의약품 혁신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권은 중요한 제도로서 동시에 의약품 접근 확보와 공중보건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초록
서론
II.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TRIPS 일부 규정 유예 논의
1. 코로나19 대응과 백신의 공평한 공유의 중요성
2.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 유예 논의 동향
3. 평가 및 시사점
III. 공중보건 정책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평가
1. 바이오의약품과 지식재산권
2. 생산 시설 및 기술적인 측면
3. 의약품 접근과 의약품 혁신의 균형 측면
IV. 결론 및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주하 Juha Le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상원 Sang-Won Lee.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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