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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코리안에 대한 한국 법제도 상의 배제 문제 - 그 특수성 간과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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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 Discriminatory Administrative Practices against Zainichi Koreans: Result of Neglecting Their Specificity

김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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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henomenon in which Zainichi Koreans, regardless of nationality, are excluded from the status of ROK’s oversea national or vice versa. The nationality and status of Zainichi Korean can be divided into Chōsen-seki, Korean national, and Japanese national, Chōsen-seki Zainichi Koreans are being excluded from ROK’s overseas compatriots, therefore, they are allowed to enter ROK based on the administrations' discretion. Korean nationals are considered as overseas nationals, and their obligations are the same as ordinary ROK nationals, meanwhile they are restricted from civil rights including welfare fringes. In the case of Japanese nationals, children born to Zainichi Koreans and Japanese spouses are not eligible for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s. This is because they have neither obtained ROK nationalities nor not detached from them later on. Furthermore,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tend to maintain their Korean citizenship. The reason why Zainichi Koreans are being excluded from ROK’s administrative system is that their legal status in Japan are decided as not nationality but permanent residence. ROK considers it as voluntary migration. In addition, a fact that a tendency that Zainichi Koreans seek their ethnic identities becomes an obstacle to their children's legal status in ROK. Furthermore, the government systematized Chosen-sekis as pro-North regardless of respective political perspectives. Such situations are ultimately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ROK governmen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only, special and exceptional’ characteristics Zainichi Koreans.

한국어

본고는 국적을 불문하고 재일동포가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로서의 지위에서 배제되 거나 그 반대로 포섭됨으로써 소외되는 현상을 검토함으로써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재일교포의 국적 내지 지위는 일본의 외국인등록법상의 표기를 가리키는 무국적 자인 조선적자와 한국 국적자, 그리고 일본 국적자로 나눌 수 있다. 조선적자의 경우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 지위에서 배제돼 있고, 정권별 입맛에 맞는 행정부 의 재량권에 따라 한국 입국에 대한 허용과 불허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재외 국민으로 간주돼 병역까지 포함한 국민의 의무는 내국인과 똑같이 요구되는 반면 복지혜택권 등 권리 면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다. 일본 국적자의 경우 한국적 재일교포 여성과 일본인 배 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1998년 6월 이전 출생 자녀 등이 한국의 외국 국적 동포 지위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본인 지위로만 사는 데다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일코리안사회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법제도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한 현상이다. 이처럼 국적을 불문하고 재일동포를 한국에서 제도적 배제되고 있는 것은 일본과의 식민지 청산에 따라 일본 내 지위가 국적이 아닌 영주권이 된 데다, 이를 오늘날 한국 정부가 자발적 영주권 취득으로 간주해 한국적 재일동포를 재외국민으로 묶어두는 데에서도 기인한다. 또 한 국 국적에서 정체성의 근거를 찾는 경향이 있는 재일동포가 국적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한 것 도 걸림돌이다. 더욱이 조선적자에 대해서는, 개개의 정치 성향을 되돌아보지 않고, 「모두 북」 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유일하게 특수한 예외적' 재외동포인 재일동포의 특 수성을 한국 정부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채 제도 설계를 하는 데 기인한다.

일본어

本稿は、国籍を問わず在日コリアンが国民国家大韓民国の在外同胞としての地位か ら排除されるか、その逆に包摂されることによって疎外される現象を検討することにより、 その要因を分析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在日コリアンの国籍ないし地位は日本の外 国人登録法上の表記を指す無国籍者である朝鮮籍者と韓国国籍者、そして日本国 籍者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 朝鮮籍者の場合、在外同胞法上の在外同胞の地位から排除されており、政権ごと の意向に沿った行政府の裁量権によって韓国への入国に対する許容と不許可が繰り 返されている。韓国国籍者の場合、在外国民とされ、兵役まで含めた国民の義務は 韓国人と同様に要求される反面、福祉恩恵権など権利面では制約を受けている。日 本国籍者の場合、韓国籍在日コリアン女性と日本人配偶者の間に生まれた1998年 以前出生の子女などが韓国の外国国籍同胞の地位を得ることができない事例が発生 している。韓国に出生届を出さないまま日本人の地位のみで暮らしている上、両親や 祖父母が韓国籍を維持することが一般的であることに対して法設計がなされていないこ とにその原因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血統的韓民族であり、近々在日コリアンの最大多 数を占めることが確実であるが、彼らは在外同胞の枠から排除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に国籍を問わず在日コリアンが韓国で制度的排除を受けるのは、日本との植 民地清算によって、日本国内の地位が国籍ではなく永住権となった上、これを今日の 韓国政府が自発的永住権取得と見なし、韓国籍在日コリアンを在外国民に留め置く ことに起因している。また、韓国籍にアイデンティティの根拠を求める傾向のある在日コリ アンが国籍を維持する傾向が強いこともまた障害となっている。さらに朝鮮籍者につい ては、個々の政治性向を省みず、「すべて北」を制度化している。こうした状況はつま つところ、「唯一特殊な例外的」在外同胞である在日コリアンの特殊性を韓国政府が 考慮の対象とせずに制度設計を行っていることに起因していると言える。

목차

1. 서론
2. 조선적 재일코리안의 한국 내 처우
3. 한국국적 재일코리안의 한국 내 처우
4. 일본국적 재일코리안의 한국 내 처우
5. 국민국가 대한민국에 의한 재일코리안 배제의 원인
6. 결론
referenc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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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김웅기 Kim, Woongki.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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