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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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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mocracy in the economic area

이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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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Economic democratization’ has been one of major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of Korean society.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what can be regarded as the ‘democracy in the economic area’. As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r ‘non-domination’ are the core of democracy,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r ‘non-domination’ could work as criteria for identifying as a democracy in the economic area. Firstly, it comprises ‘shareholder democracy’, ‘industrial democracy’, ‘perfect competition market’, which are related with the members’ free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Secondly, it also comprises fair trade, which is realized or preserved by the fair trade law. ‘Democracy’ and ‘justice’ are very often regarded as synonym in the political field. However, they are two concepts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and complement each other. So are the concepts of ‘democracy in the economic area’ and ‘economic justice’.

한국어

‘경제민주화’가 헌법 조항의 일부가 되고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정치경제적 이슈가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경제민주화의 기치 아래 상법과 경제법의 개혁이 요구되어왔다. 경제민주화를 논 하면, 경제민주주의를 논구하여 규명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참여’와 ‘지배 없음’을 그 핵심요소로 한다. 이는 경제민주주의의 내용과도 관련되는데, 참여와 지배 없음의 관점에서 그 내용이 구성된다. 우선 구성원의 참여와 관련하여 경제민주주의의 내용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주 주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가 있고, 완전경쟁 시장도 금전에 의한 투표로 참여하여 분권적 의사결 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이해되어 그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영역의 지배의 억제를 위한 법적 규율들을 통한 지배 없는 거래도 경제민주주의 내지 그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민 주주의가 경제정의와도 관련된다. 경제정의에는 등가거래, 억압 없는 거래와 권리 보호, 거래상 손해의 시정, 분배정의를 들 수 있는데, 분배정의의 문제는 공법적 영역에 해당하고 그 외의 요소 들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관심사이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요소 중에서 지배의 억제와 관련된다. 물론 경제민주주의가 참여 보장을 통한 권리의 보호나 이익 보장을 실현하는 간접적 효과를 낳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민주주의와 경제정의는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상호보 완적 개념이라고 하겠다.

목차

초록
Ⅰ. 프롤로그
Ⅱ. 기초적 고찰
Ⅲ. 경제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한 검토
Ⅳ. 경제정의와의 관련성
Ⅴ. 에필로그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영종 Yi, Young-Jong. 가톨릭대학교 국제․법정경계열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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