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Re-setting of Intangible Assets under Corporate Accounting and Tax Law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major foreign countries
초록
영어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a relatively large impact on corporate value of intangible assets over tangible assets. As a result,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are focusing on investing in intangible assets rather than on tangible assets. Despite the increased importance of such intangible assets,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 and the Individual Tax Act provide differently for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The scope of these intangible assets is relatively narrow compared to the guidelin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nd the OECD. This reduces the convergence of domestic intangible asset ranges and the international comparability. In addition, inconsistencies in terms related to intangible assets are increasing taxpayers’ tax cooperation costs and also creating problems that are less comprehensible to stakeholders. Thus, this study identifies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under tax law and presents problems and improvements to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in major foreign countries by comparing them. Problems with the scope of domestic intangible assets include: First, there is a lack of convergence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s by defining different ranges of intangible assets between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and individual tax laws. Second,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in Korea is relatively small as the scope of which can be recognized as intangible assets is narrow compared to the guidelin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nd OECD. Third, the inconsistency in terms reduces stakeholders’ understanding of intangible assets. Fourth, taxpayers’ tax cooperation costs are increasing. To improve the problem with the scope of such intangible assets, the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to the scope of such intangible assets: First, by unifying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in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s, convergence between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and individual tax laws should be enhanced. Second, the terms for intangible assets should be unified. Third, a prior consultation system should be in place to adjust the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intangible asset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n order to expand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This would increase the convergence and comparability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for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It is also expected that unnecessary lawsuit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will be reduced. The unification of the terms for intangible assets would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intangible assets held by the entity, which would result in the value of the intangible assets held by the entity being properly assessed in the capital market.
한국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유형자산 보다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 상대적으로 큰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기업들은 유형자산 보다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무형자산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회계기준과 개별세법은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자산의 범위는 해외 주요국 및 OECD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 무형자산 범위에 대한 정합성과 국제적 비교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무형자산과 관련된 용어의 불일치로 인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 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해가능성 또한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회계기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무형 자산의 범위를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무형자산의 범위를 비교함으로써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회계기준과 개별세법 간 무형자산에 대한 범위를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회계기준과 세법 간 정합성이 떨어진다. 둘째, 국내 무형자산에 대한 범위는 해 외 주요국 및 OECD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무형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좁아 기업이 보유한 무형 자산(총자산)이 상대적으로 작게 인식된다. 셋째, 용어의 불일치성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무형자산에 대한 이 해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 넷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개선방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회계기준과 세법의 무형자산에 대한 범위를 통일화함으로써 국내 회계기 준과 개별세법 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무형자산에 대한 용어를 통일화해야 한다. 셋째, 셋째, 납세자 와 과세관청 간 무형자산의 인식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사전협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법인세법상 무 형자산에 범위에 확장을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무형자산 범위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국내 규정과 국외 규정 간 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은 제고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불필요한 소송 또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형자산에 대한 용어 통일화로 인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가치가 자본시장에서 적정하게 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구성
Ⅱ. 국내 무형자산의 범위
2.1 권리로서의 무형자산
2.2 가치로서의 무형자산
2.3 국내 회계기준과 세법 간 무형자산 범위비교
Ⅲ. 해외 주요국의 무형자산 범위
3.1 미국의 무형자산 범위
3.2 영국의 무형자산 범위
3.3 일본의 무형자산 범위
3.4 OECD 가이드라인의 무형자산 범위
Ⅳ. 무형자산 범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무형자산 범위에 대한 문제점
4.2 무형자산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