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Multiparental Family in the United States
초록
영어
The State of California recognizes parental responsibility to two or more adults through section 7612(c) of the California Family Code, as amended in 2013. The gist is that courts can approve multiple parents if the approval of parental status to only two parents would be detrimental to the child. U.S. courts recognize a child as a de facto parent if “the person who is not the child's legal parent has served as a parent for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and has met both the child's physical and psychological needs for care and affection on a daily basis.” In particular, courts focus on the bond between the child and a third party to determine whether the “sudden break” of that bond would be in the child's best interest. In a family formed by remarriage after divorce, giving additional parental responsibility to new stepparents in addition to existing parents provides more protection to children. Our civil law does not have the legal means to meet this demand. Although guardianship systems exist, they are not helpful in situations where more than one caregiver is required. This is because, while the parents are alive, a guardian cannot be appointed unless there is a special case such as loss or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The custody of a minor child needs to be recognized by a “parent acting like a parent” by prioritizing the welfare of the child and respecting the intent of the person concerned. If you are a 'person like a parent', you must have 'authority like a parent'. However, while the Korean Civil Act recogniz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for protection, education, and designation of residence in the same way as in the case of parental authority to the guardian of minors (Article 945), the supervision and supervision by the guardian is indiscriminately consistent with guardians for raising minors. (Articles 941 to 946), rather, it has the result of driving away good guardians who want to become 'parents'. In Korea, where the traditional notion still exerts great power, it will not be easy to introduce the multiparental family system in the near future. However, at least the moment when the multiparental family system was formed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the values of ‘child’s best interest’ and ‘respecting the opinions of the parties,’ should be positioned as one of the important goals that existing civil law systems such as guardians and adoptions should pursue.
한국어
캘리포니아 주는 2013년 개정 가족법(California Family Code) 제7612조(c)를 통해 두 명 이상의 성인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 요지는 두 명의 부모에게 만 부모의 지위(parental status)를 인정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해한 경우 법원이 다수 의 부모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법원은 “자녀의 법적 부모가 아닌 자가 일상적으로 보살핌과 애정에 대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고 상당한 기간 동안 부모의 역할을 담당한 경우” 그를 사실상 부모로 인정한다. 특히 법원은 아동과 제3자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에 초점을 맞춰서 그 유대가 ‘갑자기 끊 어지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여부를 판단한다. 이혼 후 거듭된 재혼으로 형성된 가정에서 기존 부모에 더하여 새로운 의붓 부모 에게 추가적으로 부모로서의 양육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자녀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 공한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해 줄 법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후견인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둘을 넘는 양육자가 필요한 상황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다. 부모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친권이 상실‧정지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후견인이 선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성년인 이동의 양육권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으로 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부모 같은 사람’에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부모 같은 사람’이라면 ‘부모 같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법은 미성년후견인 에게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보호‧교양과 거소지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제945조), 후견감독인에 의한 감시‧감독을 미성년자의 양육을 위한 후견인에도 무분 별하게 일관하고 있으며(제941조 내지 제946조), 이는 오히려 ‘부모 같은 사람’이 되 고자 하는 선량한 후견인을 몰아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직도 전통적 관념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 하에서 다수 부모 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에서 다수 부모 제도가 형성된 계기, 즉 ‘자녀의 복리’와 ‘당사자의 의사 존중’이라는 가치만큼은 후견인이나 입양 등 현존하 는 민법상의 제도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지향점의 하나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다수 부모 현상의 발생과 문제점
Ⅲ. 다수 부모의 제도적 승인 여부에 관한 논쟁
Ⅳ. 부모의 법적 지위 분화와 부모 결정의 기준
Ⅴ. 다수 부모 제도의 유형
Ⅵ. 다수 부모의 법적 지위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