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Because of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e trust has been one of the subjects of comparative law. Private law in Korea is based on the civil law tradition, but the trust law derived from the common law system. A lot of civil law countries including France, Louisiana and Quebec accepted the common law trusts into their legal systems. But the differences of each legal system and its basic principles still remain as obstacles.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and helpful to analyse how they imported the common law trusts coherently and how they have been struggling with the questions arising from the systematical and theoretical gaps. This paper aims to obtain lessons on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Korean trust law from examining the establish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ust in Quebec civil law and comparing its regulations with those of Korean Trust Act. On the ground of its geographical position and its steady exposure to the common law tradition that applies in the rest of Canada, Quebec is particularly receptive to the development of trusts within a civil law jurisdiction. In contrast to the former Civil Code of Lower Canada in force before January 1. 1994, the current Quebec Civil Code provides a set of rules governing trusts, property settlement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variations and terminations of trusts. The trust patrimony, consisting of the property transferred in trust, constitutes a patrimony by appropriation, autonomous and distinct from that of the settlor, trustee or beneficiary and in which none of them has any real right. However the trustee has the control and the exclusive administration of the trust patrimony, and the titles relating to the property of which it is composed are drawn up in his name. He has all the rights pertaining to the patrimony and may take any proper measure to secure its appropriation. But unlike the common law approach the beneficiary’s right is personal, not proprietary. In addition, the Quebec Civil Code provides for three types of trusts and their duration respectively. The characteristics and devise of Quebec Civil Code present a good example of modified transplant of trusts.
한국어
신탁은 그 역사적인 발달과정과 제도적 특질로 인하여 종래부터 비교법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우리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신탁법상의 신탁은 커먼로상의 신탁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여러 대륙법계 국가들도 신탁이 가지는 제 도적 장점들에 주목하고 이를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수용하고 있지만, 각 법체계 와 그 기본원리의 차이는 여전히 장애로 남아 있다.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들이 커 먼로상의 신탁을 어떠한 체계와 내용으로 조화롭게 수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법의 이해와 해석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며, 개선을 위한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본고는 퀘백주 민법상 신탁의 형성과 그 특징을 확인하고, 신탁의 설정과 종 료에 이르는 법률규정을 우리 신탁법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법의 해석론 및 입 법론에 대한 시사를 얻고자 한다. 퀘백주는 대륙법계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커먼로상의 신탁을 민법에 도입하면서 퀘백주 민법의 원리에 맞게 이를 변용하였다. 자산이론에서 벗어나 수탁자의 인격 과 분리된 신탁자산을 창출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관계인 누구에게도 인정 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관철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자에게 신탁자산에 대한 지배권 및 배타적 관리권을 수여하고, 신탁자산을 구성하는 재산 에 대한 권원을 인정함으로써 신탁자산의 보호와 신탁사무의 처리에 공백이 없게 한다. 그리고 타인 재산의 관리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들이 당연히 수탁자에게 적용 되는 것으로 정하여 일련의 의무와 책임하에 신탁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커먼로에서와 달리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더 불어 퀘백주 민법은 신탁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존속기간을 차 별화한다. 커먼로상의 신탁과 대비되는 이러한 퀘백주 민법의 규율은 우리법과 닮 은 점이 적지 않다. 특히 규정체계나 자산개념, 신탁재산의 소유관계, 신탁의 존속 기간에 대한 퀘백주 민법의 궁리는 앞으로 우리법의 설계나 이론구성에 유용한 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커먼로와 대륙법에서의 신탁
2. 입법을 통한 신탁의 도입
3. 논의의 대상과 필요성
Ⅱ. 퀘백주 민법상 신탁의 형성과 특성
1. 현 퀘백주 민법 이전의 상태
2. 퀘백주 민법상의 신탁
Ⅲ. 신탁의 설정과 그 효력
1. 신탁의 유형
2. 신탁의 설정
Ⅳ. 신탁관계인
1. 수탁자
2. 수익자
Ⅴ. 신탁의 변경과 종료
1. 사정변경 및 최근사원칙
2. 신탁의 종료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