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Severe criminals are often long-term prisoners and they experience difficulty returning to society or psychological anxiety while being in the service, as well a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correctional accidents or recidivism among them. it is necessary to specialize and diversify the treatment for severe criminals in both facilities and society. However, there is no definition of several criminals under the current law and there is also no effective and suitable treatment for them. The correctional ideology we need to pursue is to treat individual inmates in consideration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each prisoner. As an aspect of current correctional practices, serious offenders are defined as “a prisoner in a high overall level of security” and “a high-risk prisoner”, however, the individual treatment principles have never been feasible under the system. Correctional facilities to accommodate and manage them exclusively are also insufficient. To overcome this problem, we should establish a unified standard for severe criminals as sentenced to a long-term sentence for a crime against a person's life or body. In addition, a systematic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a long-term prisoner. Sustainable individual treatment plans for the severe criminals should be introduced by improving facilities and expanding them dedicated entirely to severe criminals as well as utilizing re-risk assessment.
한국어
중범죄자는 장기수형자인 경우가 많고, 장기간의 복역으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거 나 사회복귀에의 어려움을 겪는 한편 교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재범의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시설 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보다 전문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중범죄자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 범죄자에 적합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정의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처우를 하 는 것인데, 현행 실무는 개별법률에서 중범죄자를 ‘중경비처우급’, ‘고위험군수용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된 기준 없이 보안상 처우의 강화에 치중하고 있고 개 별 처우의 원칙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을 전담할 수용시설도 부족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범죄로 장기 형을 선고받고 형집행 중인 자를 중범죄자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장기수형자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범죄자의 수용시설을 개선하고 전담교정시설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범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목차
Ⅰ. 서설 - 왜 중범죄자인가?
Ⅱ. 중범죄자의 기준과 범위
1. 중범죄자 기준 일반: 형기에 따른 중(重)범죄자 결정기준
2. 교정시설 내 처우에 따른 중범죄자 기준
Ⅲ. 중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 현황과 문제
1. 중범죄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 현상 일반
2. 중범죄자 처우의 문제점
Ⅳ. 중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에 있어서 과제와 대안
1. 중범죄자 구분의 통합적 기준제시
2. 중범죄자의 수용 시설 개선
3. 중범죄자를 교정・교화하고 치료할 프로그램 개발
4. 범죄예방 체계 구축과 위험성 평가의 적극 활용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