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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중소 벤처기업 관련 법제연구

상표 선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세사업자 보호의 관점에서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rior User’s Protection in the Korea Trade Mark Act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small businesses -

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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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Korean Trademark Act, a person who does not use but register a trademark may exercise exclusive rights to the trademark. So even if a trademark is used first, it may be taken away by the registered trademark holder. In practically, most small businesses use their trademarks but do not register, as a result, they are often attacked by registered trademark holders. On the other hand, if the trademark is well known by one’s using it first, he may continue to use it against the request for prohibition of the use by the registered trademark holder according to the Korea Trademark Act. But the trademark which is not well known by using it can not be protected under the Act. In many cases, the small businesses falls under this case and are not protected under the Act. Even if the trademark is not well known and the credit has not been accumulated a lot on it, the trademark must be protected under the Act. This is because protecting the credit accumulated by use is the essence and purpose of the Trademark Act. Therefore, if you use the trademark first, you can register it first and continue to use it. In this Article, it was proposed to amend the Trademark Ac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protect small businesses. These proposals will require further practical review but they are expected to serve as the direction in which the Trademark Act should move in the future.

한국어

우리나라 상표법의 경우 등록주의와 선출원주의를 병행하고 있으며, 상표의 사용과 는 무관하게 상표를 선출원한 자가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선사용자는 등록단계에서 상표법상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단 상표의 사용으로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 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또는 주지 저명한 상표에 대하여는 타인이 선출원을 하더 라도 등록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용에 의하여 충분한 신용을 축적한 선사용자를 보호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상표의 침해단계에서도 상표의 사용으로 수요자간에 그 상표 가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식별력을 얻은 경우 선사용권 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에 의하여 충분한 신용을 축적한 선사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단 영세사업자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요자 인식 요건을 요구하지 않지만, 이 규정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즉 우리나라 상표법은 사용에 의하여 충분한 신용을 축적한 상표만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신용이 미 미한 선사용 상표에 대한 보호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영세업자들은 지식재산 권에 대한 인식 부재, 비용 등의 문제로 상표출원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선사용에 의해 쌓은 신용도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표등록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실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표의 사용은 그 시작부터 주지 저명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 식별력에 따라 사용 에 의한 신용이 정해지며 법적 보호의 정도도 그 신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용에 의하여 특정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계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신용은 존재하며 그 신용에 따른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상표의 사용으로 축적된 신용을 보호하는 상표 제도의 본질에 더욱 부합하는 해석이며, 나아가 등록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선사용으로 쌓은 신용이 미미한 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으로 등 록단계에서는 선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일정 기간(3개월 또는 6개월)내에 출원을 하 면 출원일을 사용일로 소급해 주는 방안, 침해단계에서는 상표 선사용권에서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야 한다는 수요자 인식 요건을 삭제하고 선사용 자의 사용 상표가 수요자에게 그 정도로 인식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은 실무상의 검토가 더욱 필요하겠지만 향후 상표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상표의 선사용
Ⅲ. 등록단계에서의 선사용자의 보호
Ⅳ. 침해단계에서의 선사용자의 보호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강헌 Kang Heon.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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