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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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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uditor Designation System

김예경, 홍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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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a part of Korean accounting reform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ccounting and audit related systems, the amendment bill of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mies’s was passed in the Natinal Assembly plenary session in 2017, the amended act has been enforced except some regulations since the business year on November 1, 2018, and all the amended matters will be applied from the business year of 2024. The reasons for auditor designation in 2019 are ‘pre-IPO’ 331 companies, 220 periodic designation companies, 197 companies that had operating loss for three consecutive years, 112 companies with issues for administration, 108 companies with excessive debt ratio and 66 companies with no auditors. Regarding the reasons for the increase of auditor designation, 475 companies were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new designation standard by the amended bill of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114 companies were increased due to the abolition of the considered designation system of companies to be listed, and 90 companies were increased based on the increase of listed companies incorporated to issues for administration. In 2020, 462 companies had periodical designation (434 listed, 28 non-listed), adding 242 companies (110%) over a year. In terms of direct designation, ‘pre-IPO’ accounted for the most (362 companies), followed by ‘3 consecutive years of operating loss’ (245 companies), then by companies with administration issues (133 companies), and CEO & largest sharholder replacement.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auditors according to accounting firms in 2020, A group that includes(top 4) accounting firms(Samil, Samjeong, Hanyeong, Anjin) had 526 companies(34.6%), which ia an incease of 72 companies from the previous year(454 companies, 37.1%), but the weight decreased by 2.5%.

한국어

본 연구는 회계 및 감사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회계 개혁의 일환으로 ’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8년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외부 감사법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되었으며 ’24 사업연도부터 모든 개정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감사인이 지정 된 회사는 ‘18년에는 699개사가 지정되어 전년대비 153개사, 28.02%(상장회사는 114개사, 67.06%) 증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가 정해진 ‘19년에는 1,224개사로 전년대비 525개사, 75.11% (상장회사는 523개사, 184.15%)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년에는 1,521개사가 지정되어 전년대비 297개사, 24.26%(상장회사는 253개사, 31.35%)가 증가되었다. 감사인 지정 사유는 ‘19년에는 상장예정법인 331개사, 주기적지정 220개사, 3년연속 영업손실등 197개사, 관리종목 112개사, 부채비율 과다 108개사, 감사인미선임 66개사 순으로 나타 났으며 지정회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유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신규 지정기준에 따라 475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상 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114개사 증가, 관리종목 편입상장사 증가에 따라 90개사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 다. ’20년에는 주기적 지정은 462개사로 (상장회사 434개사, 비상장회사 28개사) 전년(220개사)대비 (242개사. 110%) 가 증가하였으며, 직권지정은 상장예정법인이 362개사로 가장 많고, 3년연속 영업손실등 245개사, 관리종목 133개사,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등의 순으로 지정되었다.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은 ‘20년도에는 4대회계법인이 (삼일, 삼정, 한영, 안진)이 속한 가군은 526개사(34.6%)로 전년(454개사, 37.1) 대비 72사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2.5%p 감소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감사인 지정제도와 선행연구
1. 감사인 지정제도의 변화
2. 선행연구
Ⅲ. 외부감사대상과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
1.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확대
2. 감사인 지정사유 확대
Ⅳ.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김예경 Ye-Kyoung Kim. 정회원,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 교수
  • 홍효석 Hyo Seog Hong. 정회원,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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