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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소방/구조

노약자, 장애인 피난을 위한 무동력 승강식피난기와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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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owered Evacuation Lift and Laws for the Weak

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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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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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화재 대피시설은 소방법규와 건축법규로 이원화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20~30년 전에 제정되었던 기본 틀을 그대 로 유지하고 있다. 건축 환경과 기술이 발전되는 만큼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피 시설은 국민 안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무동 력 승강식피난기는 완강기, 구조대가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10층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누 구나 (초)고층 건물 전 층 어디에서나 이를 사용하여 지상까지 탈출이 가능한 설비이며,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세계 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술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새로운 설비의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 시장 확대를 위해서 관련 소방, 건축 법규들이 새로운 안전 개념과 새로운 기술 개념의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제도적 수용 태도가 요구되며, 특히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이제는 피 난의 기준을 일반인이 아닌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약자에 두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점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저자정보

  • 한정권 Han, Jeong-kwon. (주)디딤돌 대표이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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