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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연속성계획(COOP)도입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확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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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f Designation of Agencies Responsible for Disaster Management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OOP & A Study on Ways to Strengthen the Linkage with th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신재성, 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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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정의되어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경우 재난관리에 관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능연속성계획(COOP) 수립・시 행기관 이지만, 재난 유형에 따라 지정기관이 특정 재난유형에 편중되어 있거나, 지정기관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여 재난관리주 관기관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필수기관의 누락으로 인한 재난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추가 지정 및 기존 지정기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시설 및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간기관 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노력하여 재난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재성 Shin, Jae-sung. 정회원ㆍ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박사과정
  • 정종수 Chong, Cheung-soo. 정회원ㆍ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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