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Japanese MOFA’s Perception of Dokdo : Focus on the before 1905
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territorial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Dokdo.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is that ‘Korea has not been aware of Dokdo since ancient times.’ However, Japan’s perception of Dokdo relies on the interpretation of ‘Songdo is part of Ulleungdo’ in the 17th century fishing records of the Oya and Murakawa families and on the interpretation of ‘from this province(此州)’ in the Eunjusihceonghapgi. And another criticism of Korean literature is that Usando, which appears the geographical appendix to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Sejong sillok jiriji) and ‘the map of the eight provinces of Korea(Paldo chongdo)’ in the newly enlarged geography of Korea(Sinjeung Dongguk yeoji esungnam)is not Dokdo, but is the same island as Ulleungdo or is Jukdo located 2km northeast of Ulleungdo. However, this claim has been proven to be false by Japanese researchers related to Dokdo. According to Naito and Ikeuchi, in the 17th century fishing records of the Oya and Murakawa families, ‘Songdo is part of Ulleungdo’ literally means that Dokdo is part of Ulleungdo. And a ban, which were issued by the Japanese shogunate at the end of the 17th and early 19th centuries, were measures that forbade the Japanese navigating to Ulleungdo. This shows that, as Ikeuchi asserted, the shogunate banned the Japanese traveling to Ulleungdo included Dokdo. This paper reveals that Dokdo has nothing to do with Japan and examines that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is a fiction through the documents of both Korea and Japan.
한국어
이 논문은 일본의 독도영유주장에 대한 논거와 사실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 유주장은 ‘한국은 예로부터 독도를 인지하지 못했다’이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인식은 17세기 오야・무라카와家의 어업기록에 나오는 ‘송도가 울릉도의 부속’이라는 내용과 ‘은주시청합기’ 의 ‘이 주(此州)’에 대한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문헌 비판으로는 ‘세종실록지리지 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 등장하는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와 동일 한 섬이거나 또는 울릉도 동북쪽 2킬로미터에 위치해 있는 ‘죽도’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일본의 독도관련 연구자들에 의해서 허구임이 입증되었다. 나이토・이케우치에 의하면 17세기 오야・무라카와家의 어업기록에 나오는‘송도가 울릉도의 부속’이라는 내용은 말 그대로 독도가 울릉도의 일부라는 것이며 그리고 이케우치는 ‘이주’해석에 대해서 이는 독도나 울릉도를 가리키는 섬이 아닌 오키섬을 말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17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에도막부에 의해 내려졌던 ‘죽도일건’과 ‘텐포도해금지령’은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하는 조치였다. 이는 이케우치의 주장처럼 막부가 두 번에 걸쳐서 일본인들의 울릉 도 도해를 금지했던 것은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독도를 포함하는 ‘양도도해금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독도가 일본과 무관함을 밝히고 한일양국문서를 통해서 일본의 독도 영유주장이 허구임을 고찰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동국지도계통과 독도
3. 하치에몬 사건과 독도
4. 울릉도와 독도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