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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공시의 이행방법과 분별관리의무의 이행방법으로서 분별관리와 신탁재산표시, 그 관계 : 동산과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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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특히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의 대표적인 예인 동산과 유가 증권에 대하여 신탁의 대항요건으로서의 공시방법과 분별관리의무의 이행방법 및 그 상호연관성을 각각 검토해 보았다. 해석상 공시요건은 “신탁재산의 표시”이고, 그 방법으로서 분별관리가 인정되 는데 비해, 분별관리의무의 이행요건은 “분별관리”와 “신탁재산임의 표시”이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이행가능한 경우 두가지를 중첩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탁자는 공시의 이행방법 혹은 분별관리의 이행방법으로서 분별관리 혹은 신탁재 산의 표시를 한 경우 그러한 분별관리 혹은 신탁재산표시가 동시에 분별관리의무 혹은 공시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또한 중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먼저 동산과 관련해 (i) 분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두가지 상황으로 나누 고, 또 각 상황을 (ii) 분별관리를 했는지 혹은 신탁재산의 표시를 했는지 여부에 따 라, 다시 두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각 상황에서 분별관리 혹은 신탁재산표시가 신탁 공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혹은 분별관리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 해 보았다. 다음으로 유가증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유가증권의 경우 “등기 등록할 수 있 는” 유가증권이 존재하고, 이러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이 공시 및 분별 관리의 방법이 된다. 하지만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유가증권에 관해서는 동산과 같이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유가증권과 관련해 분별관 리와 신탁재산의 표시와의 관계도 크게 (i) 분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두가 지 상황으로 나누고, 또 각 상황을 (ii) 분별관리를 했는지 혹은 신탁재산의 표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두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각 상황에서 분별관리 혹은 신 탁의 표시가 신탁공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혹은 분별관리의무의 이행으로 인정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I. 문제제기
II. 동산의 공시방법과 분별관리의무 이행방법
1. 동산의 공시방법 ;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의 공시방법
2. 분별관리의무의 이행방법
3. 동산의 공시방법과 분별관리의무 이행방법의 비교
4. 수탁자 변경과 신탁공시, 분별관리의 계속적 이행
III. 유가증권의 공시방법과 분별관리의무 이행방법
1. 유가증권 공시방법 : 개정 신탁법의 태도
2. 유가증권 분별관리의무의 이행방법 : 분별관리와 신탁재산표시
3. 유가증권의 공시방법과 분별관리의무 이행방법의 비교
4. 보유기간에 따른 물리적 분별의 필요성 여부
5. 수탁자변경과 신탁공시 혹은 분별관리의 계속적 이행 방법
IV. 정리의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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