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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특집 : 개성공단사업의 안보통상 정책적 조명

UN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718호와 개성공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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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olution 1718(2006)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the Business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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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UN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718호의 주요내용
  1. 핵실험의 통제
  2. 탄도미사일 통제
  3. NPT로의 복귀 및 안전조치의 수용
  4. 기타 현존하는 대량파괴무기의 폐기
  5. 특정 항목에 대한 북한으로의 직ㆍ간접적 제공, 판매, 이전의 방지
  6. 특정 항목에 대한 북한으로부터의 획득 금지 등
  7.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의 통제
  8. 핵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 등의 동결
  9. 인적 제한
  10. 화물검색 등
 III. 지하핵실험의 국제법적 평가
  1. 지하핵실험의 법적 평가
  2. 추가적 핵실험의 금지
 IV. 핵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재원의 동결
 V. 북한으로의 이전방지 물품
  1. 동 결의 8항(a) (i)
  2. 동 결의 8항(a) (ii)
  3. 동 결의 8항(a) (iii)
  4. UN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718호 8항 (a)상의 통제리스트의 의의
 VI.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용호 Yong Ho Lee.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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