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tudy is aim to review on the legal terms of “road”, “driving”, “motor vehicles and horses” of the Road Traffic Law focased on cases, so to derive the legal improvement direction. In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 No.1 the terms “road”, according to the ‘toll of the Road Act’ rural road, according to the ‘Rural Road Maintenance Act’ and ‘other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only realistically allow vehicle passage or public places as a place where the need to ensure a safe and smooth traffic’ is defined and separated. In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 No.1, the term "driving" means using a motor vehicle or horse or tram on a road, according to its original purpose and use. The term of "motor vehicles and horses" means any of the following motor vehicles and horses: Motor vehicles, Construction machinery, Motorcycles, Bicycles, Other vehicles moving along the road by the power of humans or cattle, or other motor power. The term of “personal mobility device” In the ‘Road Traffic Act’ means thos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motors among motorized bicycl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9 (b), that do not operate and the vehicle body weight is less than 30 kg when operating at a speed of 25 km/h or more. The term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 in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means a motor vehicle which can self operate without any operation by its driver or passenger. Interpretation issue of the extent of the road being discussed in an apartment complex parking lot and walkways, is that it should be done with a focus on openness and publicness. The traffic law revisions made to prepare for an age of autonomous cars are divided into basic matters, people, and autonomous cars, and regulations can be made of each respective matter. The current legal system is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physical infrastructure in the system of data generation and storage in the information stage. It should be strengthened from the information stage to the knowledge stage. In relation to road traffic-related laws and the meaning and interpretation of legal terms, it is necessary to make data typed and knowledgeable so that dispersed integrated data can be systematically constructed and utilized.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특히 핵심개념으로 생각되는 동법의 ‘도로’, ‘운전’, ‘차마’의 개념과 관련된 판례를 고찰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자 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도로교통 법제 개정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서는 「도로교통법」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황과 종래 법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법령들과의 관계나, 「도로교통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법 내의 여러 규정상의 해석에서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다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의 ‘도로’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또는 통 행로, 영업장소 근처 공터, 학교 내 통행로 등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었으며, 어느 장소나 도 로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공개성과 공공성에 입각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의 ‘운전’에 대한 판례에서는 고의의 운전행위라는 주관적 요소를 포함시키면서, 엔진의 시동 및 발진조작의 완료까지를 ‘운전’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 관적인 요소로서의 고의와 객관적 요소서의 시동 및 발진조작완료는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다. 현재 법개념에 자동제어기능 기술을 단계적으로 입법과정을 마 련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의 ‘차마’에 대해 판례는, 법에서 예시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차마’ 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늘날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출현을 고려할 때, 시 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폐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현행 법 제도는 정보단계의 데이터 생성, 저장의 시스템 상 물리적 기반구축에 집중되어 있으며, 활용·융합·가공의 지식화단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 관련 법제 및 그 법률용어의 의미 및 그 해석에 있어서 분산 되어 있는 통합데이터가 구조화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유형화, 지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대한 개념과 판례 검토
Ⅲ. 「도로교통법」의 ‘운전’에 대한 개념과 판례 검토
Ⅳ. 「도로교통법」 상의 ‘차마’에 대한 개념과 판례 검토
Ⅴ.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과 관련 법제 개정방향
Ⅵ. 맺으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