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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증인사전면담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need and limitations of the pre-trial witness interviews by prosecutors

박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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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the problem of the written trial is highlighted in the criminal trial, the importance of the witness interrogation is gradually emphasized. In order for witness interrogation to take place effectively and smoothly, prosecutors should be allowed to conduct pre-trial witness interviews, but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that testimony will be distorted due to conciliation or pressure on witnesses.The limitation of the prosecutor's pre-trial witness interviews is set by certain regulations so as not to hurt the defendant unfairly, but if the prosecutor complies with the regulations, the witness's credibility can be recognized and take a step forward in discovering the substantive truth.In the meantime, most of the cases of prosecutor's pre-trial witness interviews in our criminal trials have been made to reverse the testimony of the witness who testified in favor of the defendant or to prevent the witness's testimony from reversing. It is time to establish specific standards for the prosecutor's pre-trial witness interviews and institutionalize the prosecutor's pre-trial witness interviews as a preparation stage for criminal trials.This paper reviewed the practice of overseas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riminal trials, summarized the opinions of domestic academia and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related to pre-trial witness interviews, and presented specific standards for pre-trial witness interviews by prosecutors.

한국어

형사재판에서 조서재판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증인신문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사의 증인사전면담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언이 왜곡될 가능성이 늘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한계를 미리 설정하는 법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검사의 증인사전면담의 한계를 구체적인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검사가 그 규정을 잘 지켜서 면담을 한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받아 실체적 진실발견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사례는 대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의 증언을 번복하기 위함이거나 증인의 증언 번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검사의 증인사전면담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검사의 증인사전면담을 형사재판의 준비단계로 끌어올려 제도화할 때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해외 각국의 실무와 국제형사재판 실무를 검토하고, 국내 학계의 견해 및 검사의 증인사전면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등을 정리한 후 검사의 증인사전면담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증인사전면담의 의의
Ⅲ. 증인사전면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증인사전면담에 대한 국내의 입장 검토
Ⅴ. 검사의 증인사전면담의 필요성 및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미영 Park Mi-young.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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