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법은 어떻게 입막음 소송을 막을 수 있는가? - 국내의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 법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원문정보

A Critical Review on Anti-SLAPP Bills in Korea

김상유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A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is a lawsuit filed as a means to chill public participation by citizens. A typical SLAPP is a civil tort litigation by a person in a superior status to chill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petition on public affairs by the relatively underprivileged. This article outlines and reviews the anti-SLAPP legislative proposals by Representative Ho-Young Ahn, Ju-Min Park, and Ki-Sang Choi. The purpose of these bills is to reduce the incentive to file a SLAPP by providing regulations that lower the cost burden of the other party in a SLAPP and increase the cost burden of the filer of a SLAPP. The provisions to terminate early or suspend a SLAPP when a defendant applies for special motions could be criticized as an excessive limitation on the filer’s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and may deepen distrust in the courts. The more desirable means of limitation are the provisions to have a filer bear the costs of litigation, including attorney's fees, or to have another party file a SLAPPback since these provisions are relatively free from the suspicion that they are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In order to prevent a SLAPP, the court may expand and apply existing legal principles, such as “abuse of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or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claims without merit,” but this may be the typical “escape to general clauses” that weakens trust in the rule of law.

한국어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이란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상대적 약자의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 및 청원권의 행사를 위축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이 전략적 봉쇄소송의 전형이다. 이 글은 국회가 발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 법안으로 안호영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최기상 의원안을 개관하여 검토한다. 당해 법안들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상대방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규정과 전략적 봉쇄소송의 제소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규정을 두어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할 유인을 감소하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의 특별소각하 신청이나 중간판결 신청이 있을 때 전략적 봉쇄소송을 조기 종결하거나 전략적 봉쇄소송의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의 재판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법원 불신을 심화하는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의 제소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기 위하여 제소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전략적 봉쇄소송의 상대방이 제소자를 상대로 역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재판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자 불공정한 절차진행이라는 의혹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므로 보다 바람직한 수단이다. 법원이 전략적 봉쇄소송의 억지를 위해 기존의 소권남용 법리, 부당제소 법리를 확대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일반조항으로의 도피에 해당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회가 발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 법안 분석
Ⅲ. 국회가 발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 법안의 비판적 검토
Ⅳ.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 제정 대신 기존 법리의 적용으로 충분한가
Ⅴ.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의 입법 대안: 입막음 소송의 고비용화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상유 Sang Yu Ki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9,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