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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PD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검토 – 청주방송 사건 1심・2심 판결을 소재로 –

원문정보

A Study on Employee Status of Freelance PD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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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reviews how to take specificities of broadcasting program production and professionalism of its personnel into consideration in evaluating the employee status of free-lance PD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based on the judgment in the Cheongju Broadcasting Case. This review can be summarized as two points below. To produce broadcasting program, it is inevitable for personnel from various professional fields to establish certain organizational system and provide labor in cooperation with one another within such organization. Such dependence on and incorporation into such organizational system makes it possible to provide labor according to regular and daily instructions, unless the labor provider is the overall leader of the production organization. Since the instruction does not typically appear in highly specialized work,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confirm instruction restraint from an objective and factual state. However, such organizational dependence or restraint alone is somewhat insufficient to determine employee status. In the end, the existence and degree of considerable instruction should be confirmed to determine the employee status. What is important is who has the final decision-making power on key matters related to broadcasting program production, and CPs and PDs, who are regular workers of the broadcasting company, usually plays this role. If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freelance PD can make a final decision on key matters in directing for the production of the broadcast program in the view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Ps/PDs and free-lance PD.

한국어

본 논문은 청주방송사건 판결을 소재로 이른바 프리랜서PD의 개별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라는 특수성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의 전문성 등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상의 검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력이 일정한 조직 체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들은 이 조직 내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노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직 체계에 대한 의존과 편입은 그 노무제공자가 제작 조직의 총괄적인 지휘자가 아닌 이상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지시에 따른 노무제공가능상태를 만들게 된다. 전문성이 높은 업무에 있어서는 지시구속성은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상태로부터 지시구속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직 의존성이나 구속성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확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결국 지시구속성의 존재와 그 정도를 확인하여야 근로자성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의 최종 결정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에 있어서는 당해 프로그램을 제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일반적으로 방송사업자의 정규직 근로자인 CP와 PD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CP 및 PD와 프리랜서 연출자와의 관계에서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연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을 프리랜서 연출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상황
Ⅱ. 청주방송 사건의 법적 쟁점 및 제1심・2심 판결의 검토
Ⅲ. 유사 사건 판결 검토
Ⅳ. 일본과 독일의 관련 판결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영훈 Jung, Younghoon.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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