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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 배제규정의 기원과 현재적 의의 Ⅱ – 노동력판매의 불확정성과 중간착취 금지의 재구성 –

원문정보

Study on the Origin and Significance of Article 9 of LABOR STANDARDS Act Ⅱ

전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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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issue of intermediary exploi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history. If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limitations of the elimination of intermediary exploitation can be assessed through a legal historical review, it is believed that the direction and system of discipline in response to new environmental changes can be reasonably derived. This study revealed through a review of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rules of intermediary exploitation that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intermediary exploitation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was basically a response to the so-called “manual labor” of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which was a historical product and a regulation on atypical contracts of subcontractors. This study considered that if it can provide the benefits of reducing employment instability due to the intensifying uncertainty in the sale of labor force, such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can no longer be regarded as intermediary exploitation as ‘free receipt’ from a legal point of view. Under this recognition, this study, as a legislative theory, restructures and permits labor supply busines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gular employment and the permit system, and in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service labor, includes in-house labor contract, whose essence is close to the employment agencies, to uniformly discipline. proposed to do so.

한국어

직전 연구(Ⅰ)에서는 다양한 법제사적 검토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 금지 이념이, 전통적인 제조・건설토목・조선업 분야 등에서 육체노동자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착취에 대응한 역사적 소산이자 고한제, 내부청부제(사내노무도급의 전신), 혹은 노무공급사업 등 도급유사의 비전형계약에 대한 노동법 고유의 규제였음을 밝혔다. 따라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내노무도급의 적법성에 관한 논증책임은 기본적으로 노무도급계약의 체결당사자인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있으며 단순히 민법상 계약자유의 항변만으로는 그러한 논증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연구의 결론이었다. 금번 연구(Ⅱ)에서는 중간착취 금지 이념이 태동하고 성립된 노동사적 배경이 제조・건설토목・조선업 분야 등의 무질서한 고용양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서비스경제와 서비스노동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현 노동시장 상황에서 종래의 중간착취금지 이념에 기초한 법제도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고용현상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입법론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ICT기술과 결합하여 노동력판매의 일시성과 불확정성을 강화시키는 ‘서비스노동의 규격화’ 현상이 산업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화되는 노동력판매의 불확정성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러한 법제도적 수단은 법리적으로는 더 이상 ‘무상수취’로서의 중간착취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입법론으로서 상용고용 원칙과 허가제에 기반한 노무공급사업을 재구조화하여 허용하는 한편 서비스노동의 확대에 대응하여 그 본질이 근로자공급에 가까운 사내노무도급까지 그 안에 포섭함으로써 통일적으로 규율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근로자공급은 무조건 중간착취라는 이분법적 설정은 변화된 고용구조 속에서 점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현행법 바깥에서 변칙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을, 제조・건설토목・조선업 등 전통적인 육체노동 분야의 근로자공급이 아닌 이상 제도권내로 편입시켜 재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한편 재구조화의 일환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에 대한 형사벌칙 조항은, 유연한 해석론적 대응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고 이미 직업안정법상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구체적인 벌칙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서비스노동의 규격화 현상과 노동력판매의 일시성 증가
Ⅲ. 중간착취 금지 규범의 취약성
Ⅳ. 중간착취 금지규범의 재구성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전윤구 Chun, Yunku.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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