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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정치·법 영역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한 ‘권리 기반 시민교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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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Rights-based Civic Education’ in the Integration of Content of Politics and Law-related Education of Social Studies Curriculum

장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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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a contemporary democratic society, values conflict shows the diversification and polarization of values at the same time. This phenomenon is a holistic mix of political issues and legal logics and it is not only limited to the governing sphere, but also applied to the life sphere and exerts influence on the majority of the masses. In response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approach to politics education and law-related education, ‘rights-based civic education’, as a solution to the comprehensive conflict between politics and law.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could be found in ubiquity of politics and law in daily life and in the elective affinity betwe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Based on this, significance of ‘rights-based civic education’ were clarified and core concepts for organizing content were selected by examining resources for selecting content. Through this, as a basis for constructing contents of politics and law-related education in next-generation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 principles were proposed: emphasis on governmental competence, spiral organization of learning elements, harmony between personal good and common good, and pursuit of universal rights.

한국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치 갈등은 가치의 다양화와 극단화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 적 쟁점과 법적 논리 등이 혼재된 총체적인 것이며, 또한 통치 범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생활 범주로 들어 와서 다수의 대중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과교육의 대응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정치와 법 의 종합적 갈등을 해결할 방안으로, 정치와 법 영역의 통합 교육과정인 ‘권리 기반 시민교육’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정치와 법 영역의 생활화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선택적 친화력에서 그 필요성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권리 기반 시민교육’의 의의를 밝히고, 내용 선정의 자원을 마련하여 그 조직을 위한 핵심 개념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차세대 사회과 정치·법 영역 교육과정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로, 통치자 적 역량의 강조, 학습 요소의 나선형 조직,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 추구, 보편적 권리화의 모색이라는 교육과 정 내용 구성의 원칙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사회변화와 사회과교육의 대응
II. 정치·법 영역의 시민교육적 통합 가능성
1. 정치의 사법화와 주권의 형해화
2.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 교정을 통한 시민교육의 가능성
III. ‘권리 기반 시민교육’의 의의
1. ‘의무’에서 ‘권리’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
2.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권리 기반 시민교육’
IV. 차세대 사회과 ‘권리 기반 시민교육’의 내용 구성
1. ‘권리 기반 시민교육’의 핵심 개념
2. ‘권리 기반 시민교육’의 내용 구성 원칙
V. 결론: 개인선과 공동선의 공존을 향하여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혁준 Chang, Hyeokjune. 대구교육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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