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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취급 - 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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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harge of Unscheduled Debts focused on Reorganization and Liquidation

尹德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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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 case law has held that ; the custodians shall list creditors unless the absence of the claim is objectively evident, and the claim cannot be deemed to have forfeited; the creditor may supplement his claim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aware of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Nevertheless, I suggest that procedural rights and duty to list creditors has little to do with each other ; the custodian has no duty to list creditors disputed; the case law is based upon amendment to plan, but it is impossible after discontinuation of plan; there is no basis to incorporate unscheduled debts into the plan. The custodians has a duty to notice the presence of the reorganization procedures. If not so, the forfeiture of the claim and the absence of the notice has a causation.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claims itself not impaired amounts in plan. On personal discharge, Supreme Court held that knowingly but negligently unscheduled debts are not discharged. This holdings are harsh to debtors ; it override the sentence, ‘maliciously omitted from the list of creditors’; application for discharge or individual rehabilitation with unscheduled debts are virtually impossible, and someone discharged prior to 7 or 5(individual rehabilitation))years are unqualified for simplified rehabilitation ; creditors’ participation in discharge are usually no more than a formality ; for social security.

한국어

회생절차와 관련한 판례이론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 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는 점, 실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추완신고를 할 수 있다 는 점을 각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판례가 제시하는 절차 보장론과 목록기재의무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고, 이의있는 채권을 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판례이론은 회생 계획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회생계획의 변경은 실무적으로 실현 하기 매우 어렵고,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는 회생계획 변경도 불가능하여 한계가 있다는 점, 명문의 근거 없이,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권을 회생계획에 편입된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론구성도 타당하지 않 다는 점을 각 지적하고, 회생절차 진행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그 결과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사실을 알 수 없어 권 리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회생계획에 반영된 채권처럼 감축된 금액이 아니라, 채 권전액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개인채무자의 면책과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이론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는 문언을 넘어, ‘알았지만, 과실로 기재 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면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도산법의 해석 상 누락채권에 대한 면책신청, 개인회생신청,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점, 채권자의 절차참여와 면책심사의 관련성은 높 지 않다는 점, 사회안전망으로서 개인도산제도의 성격을 각 고려하면 채 무자에게 가혹한 해석이며, 위 규정을 문언대로 축소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회생절차에 관한 논의
Ⅲ. 개인도산절차의 경우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尹德柱 윤덕주.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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