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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이행방법과 분별관리의무의 이행방법으로서 분별관리와 신탁재산표시, 그 관계 - 동산과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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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ustee’s Separation and Earmarking of Trust Property in Meeting Public Notice Requirement and his Duty to Separate Trust Property

이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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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Under the Korean Trust Code, in order for a trustee or beneficiary to claim any asset on issue as trust property, the trustee or beneficiary has to prove that the asset is registered as trust property on a register if the asset is registerable on the register.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no such a register prepared, he or she has to prove there is a display of trust for the assets (for example, there is a separated or earmarked management for the trust property). At the same time, under the Trust Code the trustee is placed under a special obligation to manage trust property separate from its own property. The problem is that the requirements for external public notice of trust for non-registrable asset is differently phrased from the requirements for the internal trustee duty to keep trust property separate.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ole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dependent requirements for trustees. In particular, the article examines whether a physical separation of trust property or display of trust may meet such an required standard in each context, and how a physical separation of trust property or display of trust can affect each other.

한국어

이 글에서는 특히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의 대표적인 예인 동산과 유가증권 에 대하여 신탁의 대항요건으로서의 공시방법과 분별관리의무의 이행방법 및 그 상호연관성을 각각 검토해 보았다. 해석상 공시요건은 “신탁재산의 표시”이고, 그 방법으로서 분별관리가 인정되는데 비해, 분별관리의무의 이행요건은 “분별관리”와 “신탁재산임의 표시”이고 이 두 가 지가 모두 이행가능한 경우 두 가지를 중첩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탁 자는 공시의 이행방법 혹은 분별관리의 이행방법으로서 분별관리 혹은 신탁재산의 표시를 한 경우 그러한 분별관리 혹은 신탁재산표시가 동시에 분별관리의무 혹은 공시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또한 중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 부가 문제된다. 먼저 동산과 관련해 (i) 분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고, 또 각 상황을 (ii) 분별관리를 했는지 혹은 신탁재산의 표시를 했는지 여부에 따 라, 다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각 상황에서 분별관리 혹은 신탁재산표시가 신 탁공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혹은 분별관리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 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유가증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유가증권의 경우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존재하고, 이러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이 공시 및 분별관리 의 방법이 된다. 하지만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유가증권에 관해서는 동산과 같이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유가증권과 관련해 분별관리와 신탁 재산의 표시와의 관계도 크게 (i) 분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상황으 로 나누고, 또 각 상황을 (ii) 분별관리를 했는지 혹은 신탁재산의 표시를 했는지 여 부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각 상황에서 분별관리 혹은 신탁의 표시 가 신탁공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혹은 분별관리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되는지 여 부를 검토해 보았다.

목차

초록
Ⅰ. 문제제기
Ⅱ. 동산의 공시방법과 분별관리의무 이행방법
1.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의 공시방법 : 일반론
2. 분별관리의무의 이행방법 : 일반론
3. 동산의 공시방법과 분별관리의무 이행방법의 비교
4. 수탁자 변경과 신탁공시, 분별관리의 계속적 이행
Ⅲ. 유가증권의 공시방법과 분별관리의무 이행 방법
1. 유가증권 공시방법 : 개정 신탁법의 태도
2. 유가증권 분별관리의무의 이행방법 :분별관리와 신탁재산표시
3. 유가증권의 공시방법과 분별관리의무 이행방법의 비교
4. 보유기간에 따른 물리적 분별, 신탁재산의 표시의 필요성 여부
5. 수탁자변경과 신탁공시 혹은 분별관리의 계속적 이행 방법
Ⅳ. 정리의 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중기 Lee, Choong Kee.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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