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article, the trust of a right to insurance claim(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nsurance trust) refers to a will substitute trust that uses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as the trust property for the purpose of stabilizing the life of the person or his/her family in case of loss of ability or death. There has been a great increase in the use of life insurance trust since 1930 in U.S. for succession and it begins the sale of life insurance trust since 2010 in Japan to prepare aging society. However, there are not active discussions about insurance trust in Korea. And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such products are permitted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This article designs the insurance trust as a will substitute trust, and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about the legal issues. First, insurance claim has certainty of subject matter and is transferable. So the answer should be affirmative, as far as the object of insurance claim is cash, in the right to such an insurance claim can be categorized into pecuniary claim. Secondly, insurance trust can be created either by assigning a claim upon the trust settlor to the trustee, or by naming such trustee as beneficiary subject to the conditions of the trust. Assigning a claim and naming such trustee as beneficiary can be conveyance or disposition for the creation of trust of under FSCMA. Thirdly, it is reasonable in principle to include the value of the beneficial interest in the base property in calculating forced inheritance, and allow the holder of forced inheritance against to claim for the return of forced inheritance against the beneficiary, by way of claiming the transfer of beneficial interest.
한국어
이 글에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본인의 능력상실이나 사망을 대비하여 본인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말한 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생명보험신탁이 활성화 되어 있고, 일본도 2010년대 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지 않다. 더욱이 2013년 법무부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보험 금청구권신탁은 현행 신탁법상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보험금청구권신 탁이 허용되는지,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유언대용신탁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설계하고, 그 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하는 추상적 청구권 으로서 양도가능하고 특정가능한 재산으로서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신탁의 대상 이 되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의 정액, 금전급부 가 적절하다. 둘째,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사망보험금청구권신탁 과 생사혼합보험금청구신탁의 법적 구조를 설계해 보았다. 전자는 사망보험금청구 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위탁자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위탁자로서 사망보 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제3자를 신탁수익자로 하여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 하면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변경한다. 위탁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수 탁자에게 양도한다. 후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결합한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신탁으로, 위탁자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수탁자는 보험수익자가 되는 방식이다. 셋째,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향수하는 자는 수익자이므로, 수익권의 가치를 유 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이전 청구 형태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험금청구권신탁에 관한 종래의 논의
1. 보험금청구권양도형 생명보험신탁
2. 보험계약자형 생명보험신탁
3. 소결
Ⅲ. 유언대용신탁의 종류
1. 유언대용신탁 I형(자익신탁+타익신탁형)
2. 유언대용신탁 II형(타익신탁형)
3.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결합형
Ⅳ. 유언대용신탁에 적합한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1. 위탁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금 청구권
2.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대상
3.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유형
Ⅴ. 보험금청구권신탁에 관한 법적 쟁점
1. 보험금청구권의 양도가능성
2.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제한
3. 신탁재산으로 보험금청구권의 귀속방법
4.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과세
5.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