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review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hibition against medical refusal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medical contracts. The obligation to this Prohibition in Medical Law does not restrict the liberty of contracting a medical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prohibition limits the freedom to terminate medical contracts. Medical contracts can be terminated if the trust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s vanished. However certain restrictions should be placed on termination of the medical contract, becaus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should not be detrimental to patients' health. According to the current medical law the medical contract is to be enforced in principle and can be revoked only with justifiable reason. At the Civil Code on Medical Contracts the freedom to terminate the medical contract is permitted, but this paper suggests the restrictions of the revocation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against medical refusal should be removed. Refusal the provide medical service should be regulated by administrative sanction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s obligation.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II.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에 관한 규정
1.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2항 보건의료인의 책임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거부 금지
2.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4.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5항 요양기관의 요양급여거부 금지
5. 의료급여법 제9조 제3항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거부금지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III.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과 진료거부금지의무의 관계
1. 의료계약의 민법전 편입 논의에서 진료거부금지의 검토필요성
2. 의료계약 체결의 자유와 진료거부금지 관련 규정의 관계
3. 의료계약의 내용결정에 대한 자유와 진료거부금지 관련 규정의 관계
4.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와 진료거부금지 관련 규정의 관계
IV. 결론: 의료계약의 민법전 편입을 위한 진료거부금지 규정의 개정방안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