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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실시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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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To Be Considered Before Implementing Telehealth in South Korea

이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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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elehealth has been a hotly debated health policy issue in South Korea, mostly because the medical community-especially primary care practitioners-have strongly opposed it. As a result, telehealth has remained forbidden under law. However, the temporary permission of telehealth in Korea, as well as its exploding use in other countries, all in response to COVID-19, is re-igniting the discussion on telehealth in Korea. This article explores general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f and when telehealth is fully implemented in Korea. The article’s analysis shows that legislative changes are necessary to allow reimbursement of telehealth as well as remote purchase of medicine. The article also advocates introducing new evidentiary rules to curtail covert recording of telehealth sessions. On the other hand, additional legislation is probably not necessary to address the medical liability of physicians practicing telehealth or to adress much-discussed privacy issues. The existing laws in those domains are already robust enough to operate without much difficulty in the context of telehealth too.

한국어

의료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형태의 원격진료가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이 되는지 여부와 의료법상 허용을 떠나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다가 코비드19라는 인류가 드물게 겪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고 외국에서도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원격진료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논문이 존재하지만, 막상 원격진료가 실시될 경우 그에 수반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쟁점들에 관하여는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 이 글에서 다루었다. 필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수가정책, 환자 본인 확인, 의약품 비대면 구매, 진료장면 녹화에 관하여는 입법적으로 미리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원격진료에 필요한 시설 기준은 오히려 법제화를 하면 현실에 뒤떨어지거나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성이 떨어지므로 법제화를 하지 않고 대신 의료인이 의료기기법상 승인을 받은 원격진료용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끝으로 원격진료의 맥락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책임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는 기존의 민사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미 충분한 대응이 되므로 별도의 특칙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1. 현행 의료법의 관련 조항 및 해석론
2. 대표적 판례
3. 의료법 개정을 통한 원격진료 입법 시도
4. 코비드19 대응을 위한 원격진료의 예외적 허용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특칙 도입
5. 소결
III. 원격진료 실시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
1. 수가 정책
2. 환자 본인 확인
3. 의약품 비대면 구매
4. 진료장면 녹화
5. 시설 기준의 법제화
6. 의료인의 책임에 관한 특칙
7. 개인정보 보호
IV. 나가는 글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원복 Won Bok Lee.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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