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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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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 자는 영업자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에서는 시간, 장소, 시설, 계속성, 허가 등의 요건을 영업손실보상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일부 영세한 영업에 대해 휴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영위 가능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 가 있다. 이는 토지보상법령에 없는 추가적인 요건을 볼 수 있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련한 판례를 통해 이 에 대한 의견을개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는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규정하는데, 대법원은 위 규정의 취지를 “영업 시설 등을 이전하면서 실제로 휴업상태가 발생하였는지, 실제 휴업기간이 얼 마였는지 등에 관계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개월의 휴업기간을 인정해 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일부 영세한 영업에 대해 휴업 기간을 4개월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기간으로 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 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휴업기간 규정 취지에 반하며, 관련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영업손실보상의 의의 근거 등
III.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IV. 휴업기간의 산정
V. 마치며
참고문헌
I. 들어가며
II. 영업손실보상의 의의 근거 등
III.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IV. 휴업기간의 산정
V.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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