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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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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토지보상법령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밖에 발생하 는 손실 즉 간접손실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접손 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의 범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적지 않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을 인정하도록 현행 토지보상법령을 보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토지보상 법 제79조 제2항을 간접손실보상의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근거규정으로 명확 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열거라는 점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법적 해결이 되기 전에는 간접손실에 관한 현행 토지보상법령을 확대해석 또는 유추적용하여 보상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간접손실을 보상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을 공익사업 에 따른 손실보상의 직접적인 일반근거조항으로 해석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 칙에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9 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간접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손실보상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 아야 하고,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목차
I. 머리말
II.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의 보상
III.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IV. 보상규정 흠결시의 간접손실보상
V. 맺음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