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Japan's hot spring law and hot spring culture
초록
영어
Japan enacted the Hot Springs Act in 1948. This legislation was 33 years ahead of Korea’s. Japan's hot spring law falls under the category of environmental law. There are the Hot Springs Act Enforcement Decree and the Hot Springs Act Enforcement Rules under the Hot Springs Act and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s a related law. Comparing the purpose of the hot spring law between Korea and Japan, it has the same concept of protecting hot springs and promoting public welfare. What's interesting is that the Korean Hot Springs Act adds the phrase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Korean Hot Springs Act was not to ignore the economic hardships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and licensing of hot springs. Moreover, this can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Korea had the purpose of enacting laws in terms of facility management of hot springs called the "Electric Safety Management Act." When comparing the definition of hot springs, Korea recognizes hot springs as water with temperatures above 25 degrees Celsius, but Japan includes temperatures below 25 degrees Celsius in their definition. The Japanese definition is different from Korea in defining the use of cold mineral springs. Also, under Japan's Hot Springs Act, even steam and gas are considered as hot springs if the conditions are met. Boyang Hot Springs in Korea and Japan are very different in terms of their designation. In terms of the main ingredients, the Korean standard corresponds to the standard of regular hot springs in Japan, and the items are too simplified. Moreover, Japan mandates the placement of hot spring specialists or affiliated hot spring guides, but Korea is only at the level of recommending the placement of facility workers who have received four hours of training per year. In the end, it should be seen as a problem arising from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esignation of health hot springs in Korea in terms of "economic revitalization" and in Japan as "treatment purposes."
한국어
일본은 1948년에 온천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한국보다 33년 앞서 있었다. 일본 의 온천법은 환경법의 범주에 속한다. 관련법으로는 온천법 시행령과 온천법에 따른 온천법 시행규칙과 자연환경보전법이 있다. 한일 온천법의 취지를 비교해 보면 온천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개념이 같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 온천법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온천법의 제정 목적은 온천의 개발 및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것은 한국이 "전기 안전 관리법"이라고 불리는 온천 의 시설 관리 측면에서 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온천의 정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온천을 25도 이상의 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은 25도 이하의 온도를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냉천수의 용도를 규정 하는 일본어의 정의는 한국과 다르다. 또한, 일본의 온천법에 따르면, 심지어 증기나 가스도 조건이 충족되면 온천으로 간주된다. 한국과 일본의 보양온천은 지정 면에서 매우 다르다. 일본의 일반 온천의 기준에 해당하는데, 품목이 너무 단순하다. 게다가 일본은 온천 전문가나 온천 지도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연간 4시간 의 교육을 받은 시설 종사자의 배치를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국내 보양온천 지정과 '치료 목적'으로 일본 내 보양온천 지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2018 전국온천현황 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전국의 온천이용 현황, 온천이용자 수 등이 단기간 체제를 목적으로 하거나, 당일 온천시설 이용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탕치 목적이라면 최소 3주 동안의 체재가 필요하다는 일본 온천의학 전문의의 연구 보고와 비교하면, 우리는 단순 관광자원의 활용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온천의 개발보다는 자연이 안 겨다 준 축복인 온천의 이용과 온천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온천의 정의
Ⅲ. 일본 온천법 및 시행령
Ⅳ. 일본의 국민보양온천지(国民保養温泉地)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