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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광고의 행정법적 규제 현황 및 향후 운용방향

원문정보

A Study on the Regulation System of Unfair Labeling in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구성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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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new types of advertisements appear and the advertisement market develops, the impact of the advertisements on consumers’ lives has been growing. In this sense, the adequate regulation against the deceptive and unfair advertising has grown in importance, and it is essential to set up the right direction of the regulation, indeed.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the Act”) has provided general base for numerous acts regulating labeling and advertising. The Act has some features of regulation on fair trade as well as regulation on consumer protec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Act, it is neither appropriate nor feasible tha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the “KFTC") is to be the sole authority to monitor and regulate all the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behaviors in markets. It is more effective way of utilizing the administrative resources and also reasonable way of clarify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among diverse authorities. Considering growing concerns and challenges regarding advertisements such as tacit advertisement by ‘influencers’, it is more in need to seek the alternative tools such as consent resolution, voluntary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efforts of businesses on voluntary compliance and establish the groundwork for fair transaction order in the market as well as conventional administrative sanctions, so that consumers are able to make reasonable decisions empowered by access to adequate information.

한국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고 광고시장이 성장해가면서 광고가 소비자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부당한 광고에 대한 규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광고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표시광고법은 현재 표시광고를 규율하는 많은 법률들에 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소비 자보호법적 성격과 공정거래법적 성격이 함께 존재한다. 표시광고법의 규율만으로 실생활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모든 부당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집행자원의 효율적 분배 및 다양한 규범간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범람하는 인플루언서 광고 등 갈수록 다양화되 어 가는 광고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전형적인 행정법적 제재로만 부당 광고를 시정하고 예방 하는 것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제재와 함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즉 동의의결 등 사업자와 규제당국과의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수단의 활용도를 높이 고, 자율규약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 분쟁해결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변화하는 행정현실에 서 부당 광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 규범간의 조 화로운 법집행 뿐만 아니라 공적인 규율체계와 사적인 규율체계, 즉 시장참여자를 통한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균형 있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부당한 광고에 대한 규제현황 및 행정법적 제재수단
Ⅲ. 새로운 유형의 광고 관련 규제와 쟁점 : 인플루언서 광고를 중심으로
Ⅳ. 향후 운용방향 : 다양한 집행시스템의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구성림 Songrim Koo.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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