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1980s, tort cases involving disputes over liability of premises owners or managers to the criminal damages and loses of their tenants or customers are sharply increasing in the United States. Such a trend in the courts is viewed to be connected to the increasing use and adoption of CPTED theories and tactics in the field of building design and maintenance. The CPTED related theories and relevant U.S. cases are analysed in order to seek legal or administrative references for Korea where CPTED and premises liability concept are still new.
한국어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또는 대형 쇼핑몰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쇼핑몰 운영사를 상대로 ‘성실하게 필요한 범죄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피해자학의 대두와 더불어 확산되고 있는 ‘피해자 권리 찾기 운동(the victims rights movement)이 ’피해의 회복(restitution)'을 주된 이슈로 삼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법원의 경향이 점차 배심원들로 하여금 ‘건물이 설계되고 유지되는 방식과 범죄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CPTED 이론들에 대해 ‘전문가 증인들(expert witnesses)’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판례와 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CPTED와 Premises Liability에 대한 인식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