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Criteria for Recogni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Collect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Information Subjects
초록
영어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leaked, it is likely to be a direct life for the information subject and a threat to the body. As the subject judgment is concerned, the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of the subject of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can be traced in real time by collecting and providing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Location inform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personal life in that it can be a clue to predict the radius of the activity of the individual, the movement route, hobbies and interests. However, it is not recognized that mental damage has occurred becaus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leakage is recognized.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s due to the leakag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the occurrence of mental damage due to it are distinguished. Whether mental damage caused by leakag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judged objectively and reasonably in light of social wisdom depending on whether secondary damage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The subject judgment suggested that location information is not highly identifiable, there is no possibility of leakage, that information processors did not misuse and abuse location information, that they were not intentionally collected, that they tried to prevent the occurrence or spread of damage quickly, and that it was difficult to say that the plaintiffs suffered concrete damages to the extent that mental suffering occurred. The result of the subject judgment is valid.
한국어
오늘날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통신장비 등 GPS 기능을 기반 으로 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휴대용 통 신장비를 통한 개인의 위치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통신기 기에 저장되거나, 통신기기 내지 앱 판매자들에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송되고, 기업들은 수집된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분석하여 소비형태와 행동패턴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성향에 부합하는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구매효과를 높이고 그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높은 수익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가 타인 또는 타기관에 제공된다. 그러나 오늘날 위치정보 내지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을 일절 금지하거나 비난할 수만은 없다. 정보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위치정보를 기 꺼이 제공하더라도 새로운 기술혁신에 따른 서비스를 향유하길 원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보호의 필 요성이나 요구되는 보호의 정도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위치정보의 제공이 때로는 사회 전체에게 유익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어떠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 게 그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큰 경 우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의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위치 정보는 트래킹과 프로파일링 기술과 관련되기 때문에 더욱 그 러하다. 개인위치정보가 누출되는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생 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공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현재 위치정보가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즉각적 침 해가 발생할 수 있다. 위치정보는 해당 개인의 활동반경이나 이동경로, 취미나 관심사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 유출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정신적 손 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개인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발 생은 구분된다. 개인위치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인정 여부는 2차 피해 발생 내지 발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사회통념 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그 판단기준으로 위치정보가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이 높지 않 은 점, 유출될 가능성도 없는 점, 정보처리자가 위치정보를 오· 남용하지 않은 점, 의도적 수집이 아니라 버그로 인한 점, 신속 하게 피해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제시 하고,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정도의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결과는 타당하다.
목차
【소송의 경과】
【판결요지】
【평석】
Ⅰ. 서론
Ⅱ. 개인정보의 침해와 정신적 손해의 인정여부
1. 서
2. 개인정보의 침해와 정신적 손해의 인정여부
Ⅲ. 위치정보의 침해와 정신적 손해의 인정여부
1. 서
2. 위치정보의 의의
3. 개인택시기사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 사건
4.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