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ight of general Workers to expect renewal of their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was confirmed as a judicial precedent around 27 years ago. Before
한국어
일반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판례상 확인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의 일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갱신기대권은 주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정 이후 갱신기대권은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와 함께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의 발생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의 문제로 다양화되는 한편, 갱신기대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한 문제들과 관련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약 27년전 갱신기대권이 판례상 확인되었던 때부터 시작하여 가장 최근의 경우까지 다수의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의 전개와 발전,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갱신기대권에 대한 인정과 구체화
Ⅲ.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가?
Ⅳ. 결론
<참고 :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