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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선방향에 있어서의 비판적 연구 -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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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sonal Mobility Devices in Road Traffic Act - Focusing on the electric kickboard -

임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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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Under the Road Traffic Act, an electric kickboard with a maximum speed of less than 25 kilometers and a body weight of less than 30 kilograms is a double-edged sword that gives both convenience and danger. If it is a manageable risk to use it, there is no need to avoid it. However, activation should be made in a situation where driver- and pedestrian-centered safety is secured. The Road Traffic Act legislatively stipulates that electric kickboards are viewed similarly to bicycles, and in addition to the Road Traffic 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s shall also apply. To drive an electric kickboard need a driver's license. There is an age limit of 16 or older. It is desirable for operators to implement autonomous certification systems or restrict the age of 18 or older. Safety protection equipment must be worn when driving, and head protection helmets must be worn. Violations are subject to fines. Evidence is needed for illegal speed correction penalties and legal measures such as deleting relevant advertisements. Electric kickboards require driving by car and bike lanes are also available. Driving and entering motorways and highways is prohibited. It is also time to consider the limit of 25km to 20km per hour. In a situation where users are expanding, it is time to actively consider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for electric kickboards to protect drivers and pedestrians when driving electric kickboards. When developing a new insurance product, it is not necessary to create an insurance product by considering the electric kickboard as a complete vehicle. Perhaps somewhere between a motor bike and a personal mobile device, it should be a new product for new mobility.

한국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의 최고 속도 2 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전동킥보드는 편리와 위험을 동시에 주는 양날의 검이다. 그 이용에 있어 관리가 가능 한 위험이라면 굳이 회피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운전자 및 보행자 중 심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도로교통 법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유사하게 본다고 입법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도로교통법 외에도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만 16세 이상의 나이제한이 있다. 안전이용을 위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인증제도 시행 이나 대여연령의 18세 이상 제한정책은 바람직하다. 음주운전 시 처벌 의 강도에 있어 형사벌의 부과 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과 마찬가지 로 음주 정도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 고 세분화한 정책은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자 전거 사이에 위치한 이동수단이기에 처벌의 강도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 신법 시행 후 운전자는 운전 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 금 부과대상이다. 불법적인 속도개조 처벌조항과 해당 광고 등에 대해 정보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삭제 등의 법적 조치를 위한 근거가 필요 하다. 불법개조 시 처벌조항안이 별다른 이유가 없이 대체폐기 되었다. 전동킥보드는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인도,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로의 주행과 진입은 안 된다. 전동킥 보드 이용 후 무단방치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대신 미래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PM면허)를 신설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고 시속 25㎞에서 20km로의 제한도 고려할 시기이다.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운전 시 운전 자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보험처럼 전동킥보드에 대한 책임보험 강제실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기이기도 하다. 진동킥보드에 대한 특화된 적절한 보험상품이 필요하지만 그 중요 내용을 전동킥보드를 완 전히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험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 대인과 대물에 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에 보험사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줄 필요까지는 없다.

목차

I. 들어가면서
Ⅱ. 본론
Ⅲ. 나가면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임규철 Lim, Gyeo-Cheol.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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