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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식재산권 사법개혁과 인터넷법원제도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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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China’s intellectual property judicial reform and Internet court system

손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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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t would be very convenient if the lawsuit could be done online at home or in the office through a smartphone or PC in the period of the Corona 19 pandemic and in situations where non-face-to-face activities are required. China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improve litigation efficiency and convenience, such as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as part of judicial reform. Recently, it has introduced and is operating a new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lled Internet Court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China's Internet courts, which were established in Hangzhou, Beijing and Guangzhou, are known to be copyright-related disputes for more than 70 percent of the cases repaired,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This is because, unlike in the past, most copyright infringement occurs online, and when it comes to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ransmission rights are always a problem. The Internet court system is ver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utdated Chinese judicial system, such that the litigation parties can file a lawsuit very conveniently and the litigation period is less than a month. In particular, there is much to suggest to us in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which can be called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widely used in trials. In the face of the U.S.-China trade war, the Chinese government greatly emphasize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foreign companies, raising the ceiling on legal compensation under the Copyright Act and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Therefore, if Korean rights holders respond to infringement of rights in China with a more proactive attitude and actively utilize the Internet court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be able to receive sufficient rights protection in China as well as sufficient compensation.

한국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대면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소송도 스마트 폰 또는 PC 등을 통하여 집이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중국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전자소송 도 입 등 소송효율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 는 가운데, 최근에는 인터넷법원이라는 새로운 온라인 분쟁해결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다. 중국 항저우를 시작으로, 베이 징, 광저우에 설립된 중국의 인터넷법원은 설립 취지와 달리 수리한 사건의 70% 이상이 저작권 관련 분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저작권 침해가 과거와 달리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항상 전송권이 문제 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법원 제도는 소송당사자들이 매우 편리하게 소송 할 수 있고 또한 소 송기간도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 등 기존 낙후된 중국 사법 시스템과 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재판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 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중무역 전쟁의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저 작권법 등 개별 지식재산권법에 규정된 법정배상액의 상한을 상향조정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 벌을 크게 강화하였다. 따라서 우리 권리자들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 로 중국 내 권리 침해에 대응하고 인터넷법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 우 중국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충분한 배상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지식재산권 심판 사법개혁 고찰
Ⅲ. 중국 인터넷법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검토
I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자료]

저자정보

  • 손한기 Son, Han-Ki. 남경항공항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南京航空航天大学人 文与社会科学学院法律系), 부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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