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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 실재화를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 미국의 연방데이터전략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Data-based Administration for the Substantialization of Public Data Utilization — Focused on US Federal Data Strategy —

방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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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transition of economic paradigms driven by innovation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algorithms, Covid-19 is not only a factor that accelerates the transition to a digital economy, but also a factor that accelerates the deepening of extreme recession and polarization. Thus, the Government shall refer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Data 3 Act,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nd the Public Data Act. It also enacted and revised the Act on the Revitalization of Data-Based Administration, establish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such as the Korean New Deal Comprehensive Plan, and overcame the crisis to lead the international economy after Corona 19. In order for such government efforts to bear fruit, the establishment and algorithmic analysis and utilization of data by collecting and managing useful data must be activated. And in all of these processes, data serves as a driving force for industri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a key factor in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industry in the digital market competition system. In terms of activating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the Data-Based Administration Act can be seen as a legislative effort to materialize the activation of data utilization at the private and administrative levels. Data-based administration is a system that allows administration to avoid decision-making based on the experience and intui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o make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based on scientific and objective data, thereby enabling data utilization. However, for this purpose of data-driven administration to materialize, the various obstacles that are present must be overcome preemptively. The concept of 'data-based administration' in the Data-based Administration Act, however, is derived from British evidence-based policymaking, and the United States embodies the traditional British evidence-based administration based on its empiric tradition. Therefore, we drew suggestions that data utilization can be activated in substance through various legislative cases an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U.S., which is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erms of technology. At a time when data laws have been enacted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substantiate them through national strategic plans such as the Korean version of New Deal, the U.S. experience of effectively applying relevant legislation to data-driven administration could help overcome many obstacles and stabilize the system more efficiently.

한국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듬 등과 같은 혁신에 의하여 추동되고 있 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기 침체와 양극화의 심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데 이터 3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리 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을 제·개정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같은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경제 구조 대전환을 이룩하고,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여 코로나-19 이후 국제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유용한 데이터의 수 집 및 관리 거버넌스의 구축과 알고리듬에 의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는 인공지능기 술 산업화의 동력이자 디지털 시장경쟁 체제에서 산업의 성패를 결정 짓는 핵심 요인으로 기능한다. 공공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라는 측면에 서 「데이터기반행정법」은 민간과 행정의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 활성 화를 실재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행정으로 하여금 관료주의의 틀에 갇혀 공무원의 경 험과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게 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 터에 기반을 둔 행정의 의사결정을 이루어지게 하여, 결과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데이터기 반행정의 목적이 실재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 들이 선제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 이용을 실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된 「데이터기반행정법」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은 영국의 증거기반 정책결 정에서 유래했고, 미국은 이러한 영국의 전통적인 증거기반행정의 개 념을 자국의 경험주적 행정의 전통을 바탕으로 체화하여 현대 지식정 부에서의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실재화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데이터기반행정 에 관한 다양한 입법사례와 국가발전전략들의 사례를 통해 데이터 활 용이 실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데이터 관련 법률들이 입법되었고, 한국판 뉴딜과 같은 국가전략계획을 통해 이를 실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련 법제를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을 실재화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 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본 제도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서론
Ⅱ. 데이터기반행정의 의의
Ⅲ. 미국의 데이터기반행정과 연방데이터전략
Ⅳ.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방정미 Bang, Jung-Mi. 서울대학교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연수연구원(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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