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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충적 난민보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주요 국가의 보충적 난민보호제도와의 비교 · 분석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upplemental Refugee Protection System in Korea - Focusing on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complementary refugee protection systems in major countries -

류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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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fter joining the International Refugee Convention in 1993, refugee-related provisions were first established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refugee agreement are new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t is also the chair of the UN Refugee Organization's executive board of directors in 2013, laying the foundation for a refugee recognition system that guarantees refugee status and protects refugees' human rights, and operates a humanitarian residence permit system in the form of a protective refugee system.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however, the protection of refugees is a protection that the state should provide to those who are not subject to refugee recognition, but are at risk of life, physical freedom, 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due to torture. The Refugee Act includes provisions such as the definition of refugees, the establishment of refugee support plans and policies, the management of refugees, and procedures for recognition of refugees. As a protective refugee system, humanitarian stay is recognized as a classification of refugee procedures, but the treatment is very poor compared to refugees. The legal definition, requirements and standards of humanitarian residents are deleg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re are no provisions for supplementary refugees in the details of these treatments and guarantees and related major labor, health,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propose legislation related to the domestic protection refugee system, such as revising the definition of the Refugee Act for the purpose of protective refugee protection system and improving the treatment of protected refugees. To this end, we summarize the general concept of international refugee treaties and the concept of protected refugees in major countries, review the current refugee laws on the basis of the reset of the existing humanitarian refugee concept, compare and analyze the implications.

한국어

한국은 1993년 국제난민협약을 가입한 후「출입국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난민관련 조항이 최초로 신설 되었고, 이후 「난민법」의 제정을 통해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을 신설하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난 민정책을 추진중이다. 또한 2013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 으로 현재 난민협약상 규정된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난민인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보충적 난민제도의 형태로 인도적 체류허가제도를 운영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 하에 서 보충적 난민제도는 인도적 체류허가제도로서 단순히 난민인정을 받 지 못한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도적 체류지위란 난민협약상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출신국에서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침해,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보호를 의미한다. 「난민법」은 난민의 정의 및 난민지원계획 및 정책의 수립, 난민의 관리, 난민인정절차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보충적 난민제도로서 인 도적 체류는 난민인정절차의 한 분류로서 인정되나, 그 처우에 대하여 는 난민인정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인도적 체류자의 법적 정의나 그 요건 및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부적인 처우 및 보장의 내용과 관련 주요 노동, 건강, 교육, 사회복지 관련 법령 등에서는 보충적 난민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 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관계법령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보충 적 난민보호제도를 목적으로 하는 난민법의 정의 조항의 개정, 보충 적 난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난민관련 주요 법령 등을 상호간의 정합성 을 유지하면서 보충적 난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내 보충적 난민제도 관련 법령 법제화 방안을 탐구·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국제난민조약의 개념과 주요국가의 보충적 난 민제도에 따른 보충적 난민의 개념을 종합하고 기존의 인도적 체류자 의 개념의 재설정을 기초로 보충적 난민제도와 관련된 현행 난민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 후, 주요 국가의 보충적 난민보호제도를 비교 ·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보충적 난민보호제도의 개념 과 요건을 기초로 보충적 난민에 대한 처우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법제화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충적 보호의 개념과 난민보호체계의 분석
Ⅲ. 주요 국가의 보충적 난민보호제도의 비교 · 분석
Ⅳ. 보충적 난민보호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류지웅 Ryu, Ji-Woong.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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