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Etûde de la récente législation française sur Engin de déplacement personnel
초록
영어
Cet article vise à présenter la récente législation française sur engin de déplacement personnel(trottinettes électriques, hoverboard, airwheel, mono-roues électriques, gyropodes, etc.), à les comparer avec la législation coréenne et à examiner l’amélioration de celle-ci. Il se développent de nouveaux usages et moyens de mobilité, notamment celui de plus en plus fréquent de la trottinette électrique en milieu urbain, se pose un problème quant à l'assurance en cas de sinistre corporel ou matériel en France. A propos de responsabilité civile en cas d'accident de la circulation causé des trottinettes électriques, si les véhicules terrestres à moteur font l’objet d’un régime d’indemnisation spécifique pour les dommages qu’ils sont susceptibles de causer, la question de l’application de ce régime aux engins de déplacement personnel motorisés (trottinettes électriques, hoverboard, airwheel, mono-roues électriques, gyropodes, etc.) est posée. Ces engins n’appartiennent à aucune des catégories de véhicules actuellement définies dans le Code de la route. Mais la loi d’orientation des mobilités prévoit d’encadrer leur place dans la circulation. En outre, la Fédération française de l'assurance a annoncé que les engins de déplacement personnel(EDP, incluant les trottinettes électriques, gyropodes, monoroues, hoverboard, hoverskate...) motorisés sont soumis à la même obligation d’assurance de responsabilité civile que les véhicules motorisés tels que les voitures. En Corée pour protéger les victimes d'accident de la circulation, il est également nécessaire de réviser la loi concernant la garantie d'indemnisation des dommages automobiles comme en France.
한국어
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프 랑스의 최근 법제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입법례와 비교해 보고, 그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동 킥보드의 규제에 관한 입법 배경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크게 공법적 차원과 민사법적 차원으로 구분한 뒤, 둘째, 전동킥보드의 통행방법에 관한 도로교통에 관한 행정법적·형사법적 규제는 무엇인지, 셋째, 전 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민사배상책임과 배상에 관한 의무보험의 강제가입에 관한 논의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결과, 프랑스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의 개 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자전거 등 기존의 다른 이동수단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의 자유 로운 이용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에 따라 개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 는 한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보도를 통과할 때에 는 보행자와 같이 취급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자와 같이 취급하며, 상황에 따라 자동차와 같이 일반 도로를 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한 규제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헬멧과 안전조끼 착용, 그 밖의 방향등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관한 규제를 가하고 있고, 주행가능 연령을 제한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운행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법률 차원의 엄격 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는 일반 불법행위책임, 그중에서도 물건의 보관자 책임이 적용될 것이나, 교통사고의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민사책임법 상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 다. 그리고 법률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해석상 킥보드 등 개인형 이 동장치에 관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법의 태도를 통하여 새로운 이동수단에 관한 법제 의 정비는 개인의 편리한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안전기준의 정 비 및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도 피해자 중심적인 구제수단의 확보를 종국적인 목표로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법률 차원의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을 적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도 의무보험을 가입 할 것을 도입하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Ⅱ. 프랑스의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입법 과정
Ⅲ. 프랑스의 공법적 규제
Ⅳ. 프랑스의 민사법상 배상책임과 의무보험에 관한 문제
Ⅴ.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과 프랑스법에서의 시사점
Ⅵ.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RÉSUM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