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Geographic Indications are one of the most strongly protected intellectual property (IP) of the EU, which is represented by the Old Continent. Accordingly, the EU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GI in signing international treaties as well as many Free Trade Agreements. Therefore, the EU demanded strong protection of GI not only Korea but also Central America, Japan, and Mexico, which have recently signed FTA with the EU. Along with the strong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Korea has come up with an institutional system that can add list of GI after the Korea-EU FTA entered into force. However, GI protected by the list through the FTA are stipulated to provide a high level of protection throug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s well as the Trademark Act.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GI will be protected by unifying the regulations unde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rather than protected under the curr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addition, in the procedure for appealing to GI,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hould have an enforcement decree or an enforcement rule that can specify the provisions of a legal level rather than a preliminary rule.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user of the preceding trademark or a person who wants to use the trademark or GI will be able to avoid the disadvantage of protecting the GI under the FTA. It is true that Korea lacks GI that require protection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in the field of GI. On the other hand, the EU is expanding its protection through international treaties and FTAs to further protect its GI. The EU is expected to demand the addition of GI, and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the domestic legal system in response.
한국어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구대륙으로 대표되는 EU가 가장 강력하게 보 호하려는 지식재산 중에 하나이다. 이에 EU는 국제조약뿐만 아니라 많은 FTA를 체결함에 있어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때문 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EU가 체결한 중미, 일본 및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강력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요구하였고, 협상을 통해 보 호를 약속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EU와의 FTA협상에서 지리적 표 시의 강력한 보호와 함께 한EU FTA 발효 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EU의 요구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추가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리적 표시를 보호함에 있어 FTA를 통해 리스트로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 보호체계인 부정경쟁방지법 상 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조항의 높은 수준의 보호보다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로 보호규정을 통일함으로써 원활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에 있어 현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예규가 아닌 법률 수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내지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행상표의 사용 혹은 상표나 지리적 표시 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FTA를 통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 분야에 있어 EU, 일본, 중국 등 기타 선진국 에 비교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지리적 표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 다. 이에 반해 EU는 자국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해 국제조약 및 FTA를 통해서 보호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다른 여러 나라 도 EU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화하는 FTA협상이 발효되었다. 이에 앞으로도 EU는 지속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추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해 국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목차
Ⅱ. FTA를 통한 지리적 표시 리스트 방식의 보호
1.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서 리스트 확정하는 방식의 협상
2.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서 리스트 추가할 수 있는 방식의 협상
3. 최근 EU의 FTA에서 지리적 표시 리스트 방식의 보호
4.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노력과 우리에 미칠 영향
Ⅲ. 지리적 표시에 대한 국내법상 보호체계
1. 보호대상으로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
2. 지리적 표시의 보호체계
Ⅳ.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법체계 등 개선 방향 검토
1.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체계 검토
2. 지리적 표시 리스트 보호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
3. FTA협상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2단계 보호체계 적용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