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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언론중재위원회의 사회적 기능과 언론중재제도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 -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40 Years of Challenges and Achievements in the Korean Press Arbitration System - Focused on the National Assembly Bill -

이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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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plores the press arbitration system’s achievements in Korea by analyzing press arbitration system bill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s arbitration system’s history was divided into four periods, starting from the moment the system took root in Korean society during its introduction when legislators judged the system positively. However, none of the bill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1980s showed that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The Basic Act on Press, which first introduced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was abolished in 1987 and was replaced by the Newspaper Act and the Broadcasting Act. In addition, the Right to Require Relevant Press Organization to Make Future Reports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number of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increased. In 2005,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which stipulates that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should also handle damages, including relief for damages caused by Internet news reports. Starting in 2009,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handled damages caused by Internet news services and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 reports as mediation targets.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press arbitration system’s laws has seen little progress. The right to claim for deletion and blocking of reading to relieve damage caused online was not included in the law, and the law did not reflect the relief of media damage caused by article comments and similar news services. Considerable efforts should be placed on revising the law to improve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More importantly, improv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lso necessary.

한국어

이 연구는 언론중재제도 40년의 성과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부터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에 제출된 언론중재제도 관련 법률안들을 분석했다. 연구자는 언론중재제도 40년을 4개의 시기로 구분했다. 언론중재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한국 사회에 신속 하게 뿌리를 내렸다. 입법자들은 언론중재제도를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1980년대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중에서 언론중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언론중재제도를 처음 도입한 언론기본법은 1987년 폐지되었다. 언론기본법을 대체한 신문법과 방송법은 언론중재제 도를 그대로 계승했다. 뿐만 아니라 추후보도청구권이 새로 신설되었고 언론중재위원의 수도 증가되었다. 2005년 국회는 단일법인 언론중재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도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신문의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도 이 법에 포함되었다. 이 법은 2009년 인터넷뉴스서비스와 IPTV의 보도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위원회 의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법률상의 진전은 거의 없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 한 기사삭제청구권, 열람차단청구권은 법률에 수용되지 않았다. 기사 댓 글과 유사 뉴스서비스로 인한 언론피해의 구제도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 다. 언론중재제도를 발전시키려는 더욱 정교한 법률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원들 간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각 시기별 입법 시도와 결과
1. 입법적 성과의 개요
2. 제1기 (1980-1992)의 언론중재제도 법률안 특성과 성과
3. 제2기 (1992-2004)의 언론중재제도 법률안 특성과 성과
4. 제3기 (2004-2012)의 언론중재제도 법률안 특성과 성과
5. 제4기 (2012-2021)의 언론중재제도 법률안 특성과 성과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승선 Lee, Seung Sun.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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