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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時代의 法制 고찰 : 法治와 福治

원문정보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Chosun Dynasty – Rule of Courtesy(福治) and Rule of Law(法治)

조선시대의 법제 고찰 : 법치와 예치

文孝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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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s on the legal system of Chosun Dynasty from a vantage point of the Rule of Courtesy( ) and the Rule of Law( ). In the meaning of annals of legislation, Chosun( ) Dynasty is called ‘The Uniform Code Period’. Through the whole dynasty, Chosun has published “Uniform Codes” such as Gyoun Gug Dae Jeon( ). The founders of Chosun had the ideal purpose and subjecy to establish a new nation which is ruled by the Confucius philosophy( ), especially by the Rule of Courtesy( ) rather than the Rule of Law( ). Gyoun Gug Dae Jeon( ) was a principle Code of Chosun Dynasty and the exemplum virtutis of the Rule by Courtesy( ). However, The tendency of Chosun has changed to prefer Rule of Law( ) than Rule of Courtesy( ). As the conclusion, to guarantee nation’s people their living of the proper and right mode of being( ), Rule by Courtesy( ) should be the basic and top standard of value, and Rule of Law( ) complementary.

한국어

이 논문은 조선시대 법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터 잡아 유 학사상으로 무장한 조선의 건국자들과 입법자들은 인간에 대해 어떤 ‘올바른 존재양식( )’을 상정하면서 법제도를 수립해왔는지, 그리고 법치( ) 와 예치( )의 조화를 달성하려는 그들의 의도와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조선시대는 통일법전시대라고 일컬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건국 초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통일법전 제, 개정 등 편찬사업을 계속하였다. 조선시대 법제를 대표하는 경국대전( )은 유교적 예치국가를 건설 하고자 한 조선 전기의 경세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외유내법적( )인 경국대전 체제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조선은 점차 예( )보다는 치( ) 중심의 사회로 변질되어 간 것으로 판단된다. 예치와 법치의 양 측면에서 조선시대 법제를 고찰해본 결과, 오늘날에 있 어서도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인간의 행 위와 실정법의 판단기준으로서 유가 자연법사상이 갖고 있는 유가( )적 가치가 최고의 기준이 되고, 법가( )적 가치가 보완이 될 때, 가장 지혜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즉, 유가의 자연법사상 이 형식적 의미의 법치주의를 보완하여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로 이끌어 나 가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논문 초록
1. 문제제기 - 법치주의의 문제점
2. 韓國法의 연혁과 法思想
3. 朝鮮時代의 法制
4. 조선 예치국가(禮治國家)의 이념과 실제 : 『경국대전』의 정치학
5. 평가 및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文孝男 문효남. 철학박사,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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