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Post-war Life of War-Bereaved Wives, War-Bereaved Families Movement and the State
초록
영어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State’s relief policy for war-bereaved families after Japan signed the Treaty of San Francisco, noting that war-bereaved wives with young children, who suffered from the hardships of life after the country was defeated in the war, drove the war-bereaved families movement to demand national compensation. War widows formed an association of war-bereaved families to insist that they were the primary victims of the war and hold the State responsible for their economic distress. The association asked the State for compensation on the grounds that the State made them war victims whose family members sacrificed themselves for the country. In response, the Japanese government enacted a relief law immediately after signing the peace treaty and granted pensions for the bereaved family and condolence money. With the effectuation of the treaty, the military pension was discussed by the Japanese Diet, leading to the restoration of the military pension law and payment of war-bereaved family pensions. This shows that the pension and relief for war-bereaved families were promoted primarily based on war-related death, which represents continuity in relief policy for war-bereaved families. While relief for fallen solders’ facilities had been granted by the State in an autonomous manner before its defeat in the war, it was provided upon the demand of war-bereaved families after the peace treaty was signed.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that the opinion of war-bereaved families was crucial for urging the State to implement relief policy after the war defeat, the policy continuity still can be found given that the State recognized its responsibility for its people who died at war.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패전 직후 어린 자녀가 있는 전쟁미망인들이 생활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유 족운동을 전개하여 국가보상을 요구한 사실에 주목하고, 특히 강화조약 후 국가가 전몰자 유족 의 원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쟁미망인은 유족동맹을 결성하여 ‘유족은 전쟁 최대의 희생자’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빈곤 의 책임을 국가에 물었다. 전몰자 유족단체는 육친이 국가를 위해서 죽었으므로 자신들은 국가 에 의한 희생자라는 인식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당연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강화조약 직후 국가 는 원호법을 제정하여 전몰자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조위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강화조약이 발효되자 국회에서 군인 은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군인 은급법이 부활하고 공무부조료도 지급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공무부조료의 지급뿐만 아니라 전몰자 유족에 대한 원호 역시 공 무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패전 전과 강화조약 후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패전 전에 국가가 주체적으로 전몰자 유족에게 경제적인 원호를 제공했던 것과는 달리 강 화조약 후의 전몰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인 원호는 전쟁희생자라는 유족의 강력한 요구 로 이루어졌다. 패전 후 국가의 원호정책에 전몰자 유족의 의견이 주체적으로 작용한 점에서는 패전 전과는 다르지만 전사한 국민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방증한 점에서 패전 전과의 연속성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어
本研究では敗戦直後幼い子どものいる戦争未亡人たちが苦しい生活に直面することにより遺族運 動を展開して国家補償を求めたことに注目し、特に講和条約後国家が戦没者遺族の援護政策にど のように応じていったのかを考察していきたい。 戦争未亡人は遺族同盟を結成して ‘遺族は戦争最大の犠牲者である’ ことを強調し、経済的貧困 の責任を国家に問うことになった。戦没者遺族団体は肉親が国のために戦死したから自分たちは国 家による犠牲者という認識を持って国家を相手にして当然の補償を求めた。講和条約直後、国家は 援護法を制定して戦没者遺族に遺族年金や弔意金が支給されるようにした。そして、講和条約が 発効すると国会において軍人恩給をめぐって議論が行われ、軍人恩給が復活されて、公務扶助 料が支給されるようになった。こうした事実から公務扶助料の支給だけではなく戦没者遺族への援 護もまた公務死に主眼をおいていたことから敗戦以前と講和条約後との連続性を確認することがで きる。 敗戦以前には国家が主体的に戦没者遺族に経済的な援護を提供したことに対し、講和条約の後 には戦没者遺族への経済的な援護は戦争犠牲者という遺族の強力な要求によって成されたのであ る。敗戦後の国家の援護政策に戦没者遺族の意見が主体的に働いたところからみれば敗戦以前と は異なるといえるが、戦死した国民に対して国家の責任を傍証したということにおいては敗戦以前と の連続性があるとみられる。
목차
2. 전쟁미망인의 실상
3. 전쟁희생자로서 전쟁미망인의 유족운동
4. 전몰자유족과 국가보상의 연속성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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