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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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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기본공간정보로서 인정되고 있는 주소는 ISO 19160 시리즈 등을 통해 위치식별자의 개념으로 정립되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주소 정의 변화와 활용도 증가에 따라 주소의 위치식별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4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3차 주소정책 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였다. 최근 주소 정책의 이행을 위해 산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를 근간으로 하여 전 국토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입체주소, 공간주소로 주소 개념의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물주소의 개념은 건물이 아닌 시설물과 장소 혹은 건물 내부의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및 연구를 통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안(2020)에서는 사물주소(Address of Things, 이하 AoT)를 ‘건물 등이 아닌 시설물 등 사물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된 주소’로 개념을 정의하고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옥외 대피 시설,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주차장,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이 된다. 이러한 법령을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물주소 도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도입을 앞두고 있는 사물주소 체계에 대한 보도기사를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주요 의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9월 7일까지 보도된 549건의 뉴스 데이터를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Introduction
Methods
Data Analysis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