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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체계하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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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律体系之下对于碳排放权法律属性的研究

배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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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의 급속한 배출 증가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중국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 조치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가 아닌 환경보호의 필 요성으로 인하여 인류가 새로이 발명해낸 제도라는 점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이나 탄소배출권 거래를 규율해야 할 법원리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중국 학계에서도 중국법 체계하에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학설들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탄소배출권의 권리성을 인정 하는 것을 전제로 크게 사권(私权)으로 보는 견해와 공권(公权)으로 보는 견해 로 나뉘고 있으며, 사권으로 보는 견해는 다시 민법상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민법 이외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구분된다. 우선 탄소배출권을 민법상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다시 물권으로 이 해하는 견해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구분되는데, 두 견해 모두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연의 훼손을 야기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 총량을 의미하는 ‘환경용량’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 고 있다. 하지만, 환경용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권의 객체인 ‘물건’으로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견해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견해들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에 대 한 사용권을 개인이나 기업에게 분배하는 중국 특유의 사용권 모델을 탄소배출 권 거래에 차용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지만 설사 환경용량의 개념을 인정 한다 하더라도 환경용량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탄소배출권을 물권 내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용량’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탄소배출권을 공권의 일종 인 환경권으로 이해하는 견해 역시 물권 내지 준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 한 의문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 이외의 재산권으로 이해 하는 견해는 탄소배출권에 재산권성을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오히려 주객이 전 도되어 탄소배출권의 도입목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법 체계하에서 탄소배출권은 본질적으로는 공권이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법률이 그 처분성을 허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구축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중국어

中国已经成为了世界最大二氧化碳排放国, 剧增的排放量导致了严重的环境问题。 为了应对这些问题, 今日中国政府出台了一些政策措施, 其中之一就是2015年之前构 建全国范围的强制性碳排放交易制度。但是, 这种排放权交易制度是之前不曾有过的, 在排放权的法律属性方面仍然处于尚不明朗的状态。因此, 法学学界对排放权的法律 属性也是众说纷纭, 具体有三种:民法上财产权的观点、宪法上特殊财产权的观点、公 权(环境权)的观点。这样, 对排放权的法律属性众说纷纭的最根本理由是, 排放权具 有两面性, 即为了达成国家减排目标的一个手段与交易对象。 首先, 将排放权理解为民法上财产权的观点又分为物权说和准物权说。物权说以环境容 量概念为前提展开讨论, 但环境容量概念不仅很难说明环境容量具备“物”的性质, 也很难 认定国家对环境容量的所有权。因此, 将排放权理解为物权或准物权的观点是不恰当的。 其次, 将排放权理解为宪法上财产权的观点认为排放权不是民法上的财产权, 但具 有一定程度的财产性, 由此应赋予其宪法上的法律保护。但是, 这样认定财产权性质 的话, 可能会使国家减排目标很难实现。 再次, 将排放权理解为环境权的观点, 其理论基础也是上述的环境容量概念, 具有 与民法上财产权的观点同样的问题。 依据美国法学学者霍菲尔德(Hohfeld)提出的 “权利形式分析理论”, 应该将排放权 理解为对国家具有效力的主观公权。因为, 除排放权具有对第三者的处分性之外, 基 本上体现的都是只能向国家主张的权利。由此可见, 认为排放权的本质是公权, 同时 具有法律例外赋予的处分性, 这种观点是正确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탄소배출권 할당행위의 법적성질
Ⅲ. 탄소배출권의 권리성 구비 여부
Ⅳ.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
Ⅴ. 맺음말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提要

저자정보

  • 배덕현 裵德賢.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부 초빙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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