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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행사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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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cial interests and trustee’s duty in collateral trusts

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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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Korean Trust Act provides trustee’s duty of loyalty(§33) and duty of limpartiality(§35), but there was not enough discussion especially about the latter, its nature and the criteria. So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collateral trusts in regard of trustee’s duty of impartiality and to propose its definition and the standards. The duty to act impartially does not mean that the trustee must treat the beneficiaries equally. Rather the trustee must treat the beneficiaries equitably in light of the purposes and terms of the trust. A settlor who prefers that the trustee favors the interests of one beneficiary over those of others should provide appropriate guidance in the terms of the trust. Correspondingly the trustee should preferentially benefit the former. This is not the breach of the duty, nor is the former’s unjust enrichment received at the latter’s expense. In the absence of the terms the trustee should administrate with substantial fairness among different kinds of beneficiaries, taking into account the status and purpose of the parties that entered into the trust contract, the expectation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한국어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자와 후순위 수익자 그리고 동순위 수익자 상호간에 수익권의 실현은 수익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만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신탁상 이에 관한 자세한 정함을 두어야 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 우에는 수탁자가 자신의 의무의 이행으로서 각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평하게 수익급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수탁자의 공평의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 신탁법은 수탁자의 공평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고 있 지 않으며 이에 관한 논의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고는 부동산담보신탁에 관 한 판결들에서 우선수익권의 행사에 따라 다수 수익자 사이에서 어떻게 수익급부 가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공평의무를 척도로 분석하였다. 먼저 수탁자는 신탁 상 정함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공평하게 수익급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의 수익권 행사에 따라 후순위 수익자가 수익급부를 받지 못하거 나 일부만 받더라도 수탁자의 공평의무위반이나 우선수익자의 부당이득은 발생하 지 않는다. 다만 다수의 신탁부동산에 서로 다른 후순위 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는 우선수익권의 행사 여하에 따라 이들 동순위 수익자들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환가순서와 환가대금의 배분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와 채무자 아닌 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신탁을 설 정한 경우에는 신탁상 정함에 따라 이들 수익자에 대한 수익급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나 목적, 계약해석상 관련 당사자의 기대나 이익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 자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인 위탁자 겸 수익자가 신탁한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한 수익급부가 먼저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기대에 부합하고 별도의 구상과 변제자대위 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리고 채무자가 신탁한 부동산의 환가대 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때 비로소 채무자 아닌 자가 신탁한 부동 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수익급부가 행해지며, 이 경우 채무자 아닌 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고 또한 채권자를 대위하여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우선수익자와 후순위 수익자에 대한 관계 – 대법원ᅠ2013. 6. 27.ᅠ선고ᅠ2012다79347ᅠ판결
1. 사실관계
2. 원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4. 사실관계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쟁점
5. 수탁자의 의무
6. 민법 제368조의 유추적용 여부
Ⅲ. 동순위 수익자에 대한 관계 - 대법원 2014. 2. 27. 선고2011다59797,59803 판결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과 원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4. 공평의무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수정 Choi, Su Jeong.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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