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party to claim the purchase of the building in Land Lease
초록
영어
This thesis is for the subject of study in Korean Supreme Court 2017. 4. 26 2014da72449,72456 deciding. Art. 643 Korean Civil Code is for the purpose to conserve residual value of ground building in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economy and to protect the tenant who can be easily sacrificed by landowner’s using exclusive right. Up to now, Supreme Court ruled that unregistered and unlicensed building can be the subject of purchase claim if economical value remains when concluding the lease and if the building is not built against the purpose of lease with unpredictable high price. The Supreme Court, in principle, is the landlord who is the owner of the land at the time the tenant's right to purchase ground property in the lease of land for the purpose of owning a building. It has been revealed that it is possible. In this case, the plaintiff, who was not the lessor, immediately exercised the right to claim for purchase of the ground because the plaintiff, who is the owner of the land or the registered name, is in a title trust relationship with the lessor B, or that B is in a relationship that allowed the use and income of the land. I saw that I could be the other person. However, the Supreme Court argued that if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land owner conducts the land lease, the third party legally represents the land owner or the land owner confirms the third party's unauthorized representation. Land owners other than landlords, unless otherwise specified, such as that the landowner has succeeded to the landlord's position (this includes cases with countermeasures) if the land is leased by a third party as a party to the lease contract. By clarifying that it cannot be the other party to the above-ground property purchase claim, the scope to which the existing laws apply was reconfirmed in detail.
한국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당사 자는 건물소유자인 토지임차인과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인 것이 원칙이다. 토지소유권 이 이전된 경우 즉 제3자가 전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양수하였 다면 토지임대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의 승계가 없는 경우 즉 임대인이 애당초 토지소유 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임대인이 토지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임대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제3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토지소유자가 승계한 경 우(대항력을 갖춘 경우 포함), 민법 제645조, 제644조의 지상권자가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경우,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토지소유자 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아닌 토지소유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고,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토지양수인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심은 토지소유자 원고가 임대인 B와 명의신탁관계에 있거 나 B에게 토지의 사용・수익을 허락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임대인이 아닌 원고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소유자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제3자가 토지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소 유자가 제3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토지소유자에게 직 접 귀속되거나, 만일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토지를 임대하였다면 토지소유 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을 통하여 기존의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가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판 결이유와 결론에 찬성한다.
목차
[사실의 개요]
[소송의 경과]
[대법원판결의 요지]
Ⅰ. 序
Ⅱ. 매수청구권자
Ⅲ. 매수청구권의 상대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