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draft)」 in 1996 to realiz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rough unified water management. However,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was enacted on June 12, 2018. It took almost 23 years. First of all, it is good to see that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law has been prepared and implemented.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is not yet complete, but I think the foundation is being laid. In this respect, I would like to present improvement tasks and legislative plans for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affairs and functions of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specifically define it, and establish a “Water Dispute Mediation Committee(tentative name)” to be in charge of water dispute mediation. The second is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tentative name),” which integrates the four watershed water management committees for each watershed so that water management at the basin level can be integrated. Third, it is necessary to more specifically define the subject of water dispute mediation, and to define the legal effect of medi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reorganize the system of major laws and statutory plans related to water. Fifth, whil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in charge of river management, the relevant laws are unified under the 「River Act」 to establish a statutory plan accordingly. The sixth is to unify water management by lett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ake over the management of groundwater. This legislative measure is thought to be a more efficient way to establish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through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한국어
환경부는 1996년에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물관 리기본법(안)」을 제정한 바 있지만, 이러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통합물관리를 실 현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2018년 6월 12일의 일이다. 거의 23년 이 걸린 셈이다. 우선 통합물관리 법률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아직은 통합물관리 체계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토대는 마련되 어 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물관리기본법」의 개선과제와 입법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물관리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기능을 분리하여 구체 적으로 규정하면서, ‘물분쟁조정위원회(가칭)’을 신설하여 물분쟁조정을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유역 단위의 물관리를 통합할 수 있게 4대 유역별 유역물 관리위원회를 통합하는 ‘유역물통합관리위원회(가칭)’ 신설하는 것이다. 셋째는 물 분쟁 조정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조정의 법적 효력 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물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법정계획의 체계를 체계 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하천관리를 환경부가 맡도록하면서 관련 법률을 「하천법」으로 통일하여 이에 따른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 째는 지하수의 관리를 환경부가 맡도록 하여 물관리의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 러한 입법방안이 물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보다 효 율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물과 관련한 법제 현황과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
Ⅲ. 「물관리 기본법」의 개선과제와 입법방안
Ⅳ. 맺은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