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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과 양형판단

원문정보

Criminal responsibility ability and sentencing judgmen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Japan

홍태석, 권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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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n July 30, 2012, the Osaka District Court sentenced a defendant with Asperger syndrome to 20 years in prison for the murder of his sister visiting the defendant's home. The Osaka District Court sentenced the defendant to 20 years in prison for as long as possible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reflection on the crime and the fear of re-offending in the event of returning to society and the absence of acceptance of Asperger's syndrome within the Japanese society. Since then, the ruling has caused a great social sensation in Japanese society. With regard to criminal cases involv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defendants at the center of these cases, this paper reviewed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bility and sentencing with emphasis on the discussion of Japan. To sum up the conclusion, in recent cases, for the criminal liability capacity of a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re have been few cases in which mental and physical loss or weakness is recognized only by developmental disabilities, rather, the ability to responsibilities has tended to be recognized. However, in the two-dimensional judgment stage,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disorders, such as social disorders, imagination disorders and subsequent obsessions, are affecting the criminal process, such as the process of forming a motive for the crime, and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crime, which is often interpreted as favorable circumstances for the defendant. Furthermore, the reasons wh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d not receive adequate support or the secondary disability symptom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also considered for judgment.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upport for Peopl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there has been some understanding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t judicial sites. However, there were still many assignments left. First, as mentioned in this paper, there is a tendenc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be recognized as fully responsible. Second, the treatment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response after discharge. Unlike juvenile detention centers, where correctional education is conducted with regard to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ult correctional facilities do not have sufficient consideration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case of Japan, local settlement support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for those who leave the correctional facilities, but the support projects for them have not been carried out smoothly yet, and the work on welfare,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has not been carried out properly in the area of jurisdiction. Although the understanding of them has progressed even further in the judiciary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upport for Peopl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it seems that the prevention of crimes or crimes should be prevented by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receiving proper treatment and psychological treatment early on.

한국어

2012년 7월 30일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를 가진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누이를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오사카지방법원은 이 범죄에 대하여 발달장애를 판단의 근거로 해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충분한 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 귀시 재범의 우려 및 일본사회가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수용이 준비되지 않 은 상황에서 가능한 한 피고인을 장기간 교도소에 수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 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이 판결은 일본 사회에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 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6층 상가건물의 1층에 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甲(女, 11세)을 뒤따라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 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甲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甲을 추행 하였으나 고의가 부정되었다. 한・일 양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 반 면, 일본의 경우 피고인의 장애가 가중의 요소로서 작용하였다. 그럼 발달장애 를 가진 자의 범죄와 관련하여 ‘발달장애’가 가중의 요소가 될 것인가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범죄에 대한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 책임능력과 양형판단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최근의 일본 판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과 관련하여 발달장애만 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예는 드물었으며, 오히려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양형판단의 단계에서는 사회성 장애, 상상력 장애와 그에 따른 집착행동 등 발달장애의 특징이 범행동기의 형성과정이나 범행에 이르는 경위 등이 범정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다. 나아가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정이나 발달 장애의 2차 장애 증상도 판단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이후 사법(司法) 현장에서도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많았다. 첫째, 발 달장애인에게 완전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향이다. 둘째, 발달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정시설에서의 처우와 퇴소 후의 대응이다. 발달장애에 대한 특성이 배려 된 교정교육이 일부 이루어지는 소년원 등과 달리 성인 교정시설에서는 발달장 애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교정시설 퇴소자에 대하여 지 역 정착 지원사업 등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 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법의 영역에서 복지・재활・치료에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과 양형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향후 우리의 논의에 도 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특성 및 범죄와의 관계
Ⅲ. 일본 판례의 검토
Ⅳ. 형사책임능력과 양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홍태석 Hong, Tae-Seok.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법학박사
  • 권양섭 Kwon, Yang-Sub. 군산대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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