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oday our society has entered a new era, the so-called New Normal, with the COVID-19 and the digital technology revolution. COVID-19 in particular has brought many changes to our daily lives. It also has brought many changes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represented by non-face-to-face education, heralding a change in the traditional public education centered on school educati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homeschooling, which has been operated individually as a form of alternative education, as an educational form necessary to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ortunatel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created an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provide efficient and diverse education to children through homeschooling.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meaning and problems of homeschooling, the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homeschooling, and discussed whether homeschooling can be recognized as a legal system under the Education Relations Act.
한국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와 디지털 기술혁명으로 새로운 시대, 소위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 게 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영역에 있 어서도 비대면 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환경의 변화를 가져와 종래의 학교교육 중심의 공교육에 변 화를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대안교육의 한 형태로서 사실상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홈스쿨링을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필요한 교육형태로 보고 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다행인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로 홈스쿨링에 의해서도 효율적이고 또한 다양한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홈스쿨링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홈스쿨링의 의미와 문제점, 홈스쿨링에 대한 관리 및 규제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교육관계법 상 홈스쿨링을 합법적인 제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뉴노멀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와 홈스쿨링이 갖는 의미
1. 뉴노멀(New Normal)시대의 교육환경 변화
2. 홈스쿨링이 갖는 의미
Ⅲ. 홈스쿨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관리 및 규제
1. 홈스쿨링의 문제점
2. 홈스쿨링의 관리 및 규제와 그 한계
Ⅳ. 홈스쿨링 합법화에 관한 문제
1. 홈스쿨링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의무교육제도
2. 헌법 제31조 제2항(교육을 받게 할 의무)에 관한 해석
3. 홈스쿨링과 관련된 의무교육 관련 법규범체계에 관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