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Invigorating Way of Local ordinance regarding Contracts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초록
영어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which was created in 2005, reflects the need for a unified regulation on local contracts. There are many differences though local governments, like the state, are public legal persons and purchase a lot of things(goods and services). Contracts signed by local governments are small and closely related to the communital livelihood, and are closely related to the local wealthy persons. Because of it, these contracts are not fair. Therefore the Act was targeting to regulate contracts which is local unit is a party in the view of fairness, uniqueness of every local government. It was quite a feat, however the act is flawed because it emphasizes regions itself in respond to country regardless of characteristic of every local unit. If you look specifically at it, it only delegate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only two points. One i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tract Deliberation Committees, another is payment standard to resident supervisor (representative of residents, as a supervisor). Even so, local authority could exercise it within the scope of presidential decree. There are 243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all local governments have different na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To consider each region, there must be provision which delegate authority to make ordinance Characteristically to local government. And I think there should be many such regulations as far as possible. That is the realization of genuine local autonomy.
한국어
2005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여러 가지 계약형태를 규 율하는 통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다 공법인 으로서 그 존속과 유지 및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조달이 필요한데, 그 러한 작용이 사적인 계약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재화나 서비스의 획득을 떠나 국가와 사 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 가경제 혹은 지역경제의 측면에서는 가장 큰 수요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 니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와 226개 시・군・구로 되어 있어 총 243개의 자치단체가 그 존속과 유지 및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화와 용역을 직・간접적으로 얻기 위한 계약을 체 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활동은 특히, 국가와는 달리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소규모의 계약인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지방계약의 특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그러나 국가와 대응되는 계약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라는 측면에 집중하다보니, 각 지 역별 여건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동 법률에서는 경시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 지방의 조례로서 규율할 수 있는 범위를 지극히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제32조 및 이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 영에 관한 내용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이 실비지급기준만(영 제59조)을 조례로 위 임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계약심의윈원회와 관련하여서는 심의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조례로 위임된 부분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구성과 운 영에 관한 내용일 뿐이다. 이러한 입법의 태도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보 충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는 원칙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 는 영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보충성의 원칙보다는 통일적 규제라는 측면에 너무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태 도는 헌법의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방식 및 그에 대한 판례의 일관된 해석방식과 결합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팔다리를 묶어놓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총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 많은 자치단체는 매우 다양한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면적과 인구 수, 인접지역, 교통 환경, 정치・경제・사 회・문화, 기후 등 자연적・인위적 환경에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자연히 지방자 치단체의 계약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계약을 국가계약과 구분하 여 별도로 규율하는 이유는 이러한 지방의 특징을 계약관계에도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지 방자치의 근본적 목적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는 지방의 특징의 반영의 통로로서 의 조례제정의 가능성을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계약의 특징
1. 지방계약의 개념정리
2. 행정 계약으로서 국가계약과의 공통점
3.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차이점
Ⅲ. 「지방계약법」과 조례
1. 「지방계약법」의 의의
2.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주민참여감독자
4. 소결
Ⅳ. 조례제정의 일반적 법리분석과 지방계약관련 분야 조례의 해석
1. 조례의 개념과 구분
2. 「지방계약법」상 계약사무의 구분과 조례제정권
3. 소결
Ⅴ. 제언 – 지방계약관련 조례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