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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계약행정현황과 자치분권에 대한 소고

원문정보

Current Status in Contract by local government of Japan and Decentralization

김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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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thods of expertise reinforcement of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transfer of contract authority into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contract office works of SMC government and suggests methods of expertise reinforcement. This study suggests four methods of expertise reinforcement. First, regarding the expertise of contract team, the number of contract officials in contract team should be increased by hiring external contract specialists from outside of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career of contract officials should be managed by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Second, the study suggests the enlargement of organizational size. The contract team needs to be restructured by dividing into two sections, contract section and contract inspection section. The contract inspection section will be reduced in part and outsource works related to the cost examination to the external specialist group. Third, it suggests the enhancement of the linkage between contract organizations. The contract inspection section and technical inspection section should be integrated. By doing so, the SMC government can relocate the surplus personnel and increase technical competency. The last suggestion is the reinforcement of the responsibility by establishing the contract department that integrates all procedures of contract office works such as those of contract team, contract judging manager section, and technical judging manager section.

한국어

일본에서는 국가든 지방공공단체이든 회계법과 예산결산 및 회계령으로 계약행 정이 가능하였던 것이고, 분야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규정을 만들기 보다는 공통적으 로 규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규율한다고 하면,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에 관 한 법률 등과 같이 계약행정의 특정영역에 대한 공통된 내용을 법률로서 규율한 것 이다. 국가든 지방공공단체든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내포권위형의 경향 이 실질적으로는 강하게 남아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통 할권으로 인정하지 않다보니, 여전히 국가에서 지방계약행정에 대해서도 법률을 제 정하여 규율하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국가의 중앙부처에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각론적인 행정영역에 여전히 국가예산 이나 법적 권한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헌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재정권이나 예산권에서도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행정이나 자치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최고집행권자로서 자 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등권위형 내지는 중첩권위형의 국가-지방관계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이 특정 행정영역을 국가차원에서 굳이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 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한국에서는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요약>
I. 문제제기
Ⅱ. 자치분권과 지방계약행정의 이론적 검토
1. 지방자치와 계약행정의 분권화
2.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3. 분석틀: 일본과 한국의 지방자치 방식의 차이
Ⅲ. 일본의 계약행정제도 현황
1. 일본의 지방분권과 지방계약행정
2. 일본의 지방계약법제의 주요내용
3. 일본의 지방계약행정조직의 사례
Ⅳ. 자치분권관점에서 본 일본의 지방계약시스템 분석
1. 자치법으로 규율하는 일본의 지방계약행정
2. 지방특성을 반영한 지방계약체결 재량성
3. 낙찰방식으로서의 종합평가방식 도입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찬동 Chan-Dong, Kim.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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